00:00엘리트 검사 출신 법무부 청와대 두루두루 겹쳤던 전국민 법선생님 김호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8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00:14자 중수청입니다.
00:17이제 검찰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경찰이 사실상의 모든 수사를 독점하게 됩니다.
00:24뭐가 달라질지 오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호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중수청이 어수사합니다.
00:33일단 현재 중수청 상태를 좀 보면 중청장 없죠.
00:37인력도 정원의 66.1%밖에 없어요.
00:39킥스가 없어서 경찰 거 빌려 쓰고 있고 고소고발장을 수기 손으로 접수하고 있다.
00:46그리고 사무공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00:52유치장도 없다.
00:53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0:55김호석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00:57현재 중수청이 지금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01:01제대로?
01:02저는 못할 것 같아요.
01:04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난장판 같고요.
01:07이 난장판이 됐는데 지금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01:12저는 이롱도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01:20행안부나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도 이거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1:24이거 사과해야 할 사안이다.
01:25이게 생각해 보면 형사 사건이 1년에 한 200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01:33그러면 거기에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형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몇 백만 명이 엮여 있는 거예요.
01:44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충 출범시켜 놓고 누구 하나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하는 거를 책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저 못
01:54본 것 같아요.
01:55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서 아니다.
01:56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1:58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02:00이게 지금 저는 현업에 있는 변호사다 보니까 의뢰인들을 만나요.
02:05의뢰인들이 자꾸 연락아요.
02:07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02:08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02:10예컨대 중수청에 수사 대상 범죄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02:16예컨대 5억 이상의 경제범죄 이런 거 중수청 수사 대상인데
02:20이거 중수청으로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02:24경찰로 가는 건가요?
02:26이런 거가 있을 때 말을 못 하겠어요.
02:29말을 못 하겠다.
02:30어떻게 될 것 같다는 식의.
02:31그리고 검찰에도 지금 중수청으로 넘기건 경찰로 넘기건 결정 안 된 사건들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02:38도대체 이게 뭐예요.
02:39지금 형사 사건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02:46가해자건 피해자건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 있어요.
02:50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02:53그리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에 안 하나?
02:56그리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시행을 유예해가지고 준비시켜서 출범하든가.
03:01아까 보니까 광주 중수청장 하는 임은정 이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죄송하다.
03:09그런데 이게 광주 중수청장이 사과할 사항인가요?
03:13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도 임명이 안 되어 있어요.
03:20되게 황당한 게 중수청장은 지금 후보자라도 지명이 됐어요.
03:24아니 검찰총장은 도대체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에요.
03:29지금 되게 중요한 제도를 설계하고 만드는데 정말 책임져야 할 투자.
03:35책임자들이 없어.
03:37아니 그러면 그래놓고선 지금 준비가 이렇게 이거 솔직히 난장판이고 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3:43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분들 국민들한테 피해 안 주겠다.
03:50피해자들한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챙기겠다.
03:55그렇게 말하셨던 분들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03:58이 피해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04:03바뀐 시스템에선 안 그래도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04:08고소장 제출 시 고소장의 중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과 증거까지 정리해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04:18만약에 경찰의 수사 지원 시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의제기라는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04:26피해자가 이걸 다 챙겨서 제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
04:30수사권 남용 등 권리 침해 시 당사자가 유겁성을 파악하고 공수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04:35피해자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04:37맞아요.
04:39불송치 결정 시 법리 사실관계 오해 등을 파악 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04:44피해자가 스스로 부실 수사 시 공수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피해자가 해야 됩니다.
04:50이거 피해자가 무슨 수로 합니까?
04:53그럼요.
04:53이게 검사가 해야 할 역할을 피해자한테 지금 떠넘겨 놓은 거죠.
04:59이거 기존에 다 검사들이 했던 거잖아요.
05:00그럼요.
05:01검사가 보완 수사하면서 했던 절차들이에요.
05:07저는 도대체 검사를 뽑아놓고 검사가 사실 아무나 검사가 될 수는 없어요.
05:13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 인력을 뽑아서 만들어놓고 재판을 하게 하면서
05:20아, 사법 절차에서 재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05:24이런 거 가르쳐 놓은 사람이고 상당히 높은 직급을 주고
05:29공무원 중에서 사실 판검사가 월급 제일 많을 거거든요.
05:33이런 많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국가 조직이에요.
05:38여기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부담은 피해자가 떠안하라.
05:42피해자 잘 못하겠으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건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 찾아가서 네가 해야 될 거야.
05:50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05:53그러네요.
05:53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자꾸 정치검찰, 정치검찰 이렇게 얘기하는데
05:58정치검찰에서 정치검찰을 없애면 되는 거지
06:03검찰을 도대체 왜 없애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는 건지
06:08그리고 개혁하기 직전에, 검찰 개혁하기 직전에
06:11검사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06:17피해자가 살아나는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지적됐잖아요.
06:21보완 수사 폐지.
06:22그런데 그런 거 싹 없애버렸어요.
06:24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어요.
06:28이분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지금 수사하는 경찰을 못 믿겠대요.
06:32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도 의지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의지가 없대요.
06:38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06:39아, 그거 검사님한테 가서 이제 보완 수사 요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06:46이 사람 제대로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06:49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06:53답이 없어진다.
06:54답답합니다.
06:55자, 첫 번째 사건 들어봤습니다.
06:58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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