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A씨.
00:08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00:13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00:18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00:24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00:27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00:34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0:40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00:49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01:00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01:10YTN 안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