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어제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영장에는 우선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촉시됐는데,
00:13경찰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00:18취재기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김태원 기자, 먼저 영장 신청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00:23네, 서울 수소경찰서는 조금 전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2A씨는 어제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건물 두 곳에 휘발율류를 뿌린 뒤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1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00:50진술했습니다.
00:50또 범행 나흘 전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9A씨는 4년 전에도 특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6경찰은 우선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선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23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나서던 A씨가 복수하러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2또 범행 직전 특허법인을 찾아가서는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다른 직원에게 물어본 뒤 불을 질렀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01:40또 어제와 오늘 이뤄진 현장 감시 결과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01:45경찰은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01:55또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2:02출입구에 불을 지르면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경찰은 A씨가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2: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