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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 선고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시장직 상실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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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00:04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형수를 기약한다.
00:10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하십니까?
00:15기반정 피고인?
00:18예, 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00:21형법 제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00:25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00:32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71심 재판부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00:42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00:45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00:48그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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