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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선고공판이 조금 뒤, 오후 2시 시작됩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YTN은 법정 모습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





영상기자 : 우영택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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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00:09법원 허가에 따라 YTN은 법정 모습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00:14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17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1신규혜 기자와 함께 이곳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0항소심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00:33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있는 법원도 오전과 다르게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00:40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조금 전인 오후 1시 40분쯤 법원 4-2 출입문,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곳 바로 아래쪽
00:49문을 향해서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00:52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6앞서 1심은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심 선고가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01:03법원 허가에 따라서 선고 장면은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합니다.
01:071심 때는 선고 직후에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했던 녹화 중계와 형태가 달라진 건데요.
01:13실시간 상황은 저희 YTN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1:17네, 그럼 신규혜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1:20네, 지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01:27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01:33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7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01:42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01:47그래서 공소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51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1:55네, 지금까지 혐의를 짚어갚고 이에 대한 1심 판단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01:591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02:04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0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18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2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02:25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0오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02:31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포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36신 기자, 그러면 이번 사건의 쟁점들 짚어주시죠.
02:39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02:44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47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2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2:55이를 위해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2:59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2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해 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3:07이 사건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입니다.
03:11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도 쟁점이었는데요.
03:151심은 진술에 과장된 표현은 다소 있지만,
03:17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03:19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24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29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3:32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03:37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03:40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03:46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03:51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3:56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증거가 채택이 됐습니다.
04:02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인데요.
04:0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10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15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한 걸 했던 발언이 담겼습니다.
04:21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김한정 씨는
04:25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30이 증거를 두고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수 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04:36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4:41신 기자, 이 증거에 대한 특검 입장과 구형 내용 설명해 주시죠.
04:44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4:53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서
04:57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05:01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고 실책했습니다.
05:07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300만 원을 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5:14반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최후 지수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5:21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25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5:30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33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을 자체로 유죄 예단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5:40김한정 씨는 송금의 경우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05:45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 씨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5:54안재 신 기자, 그런데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죠?
06:01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사건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06:07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때는 징역형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는데요.
06:12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06:19다만 이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묶이긴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6:23오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06:31때문입니다.
06:32그래서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6:39네, 조금 뒤 30분 정도 뒤면 오 시장의 선고 공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06:45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6:51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06:56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02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0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이어서 저희 YTN이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16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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