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선고 20분 전 법원 도착해 입장 발표 전망
1심과 달리 생중계…오후 2시부터 YTN 실시간 방송


앞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YTN은 법정 모습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시각이 오후 2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조용하지만 선고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선고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앉아 있는 이곳 바로 아래 있는 법원 4-2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요. 1심 때 선고 직후 언론사에 영상에 제공된 녹화 중계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오늘 선고 장면 실시간 상황을들 YTN 통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받는 혐의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신귀혜 기자]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앞서 설명해 드린 오 시장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311291777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의 날이죠.
00:03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00:0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
00:12법원화가에 따라서 YTN은 법적 모습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00:17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21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3잠시 후인 오후 2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00:26네, 신규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00:29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5선고 시각이 오후 2시부터기 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조용하지만
00:40선고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45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00:48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앉아있는 이곳 바로 아래에 있는
00:53법원 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00:56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01:01법원 허가에 따라서 오늘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01:05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의 영상이 공개되는 녹화 중계 방식이었는데
01:10이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01:12오늘 선고 장면 실시간 상황들을 YTN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7네, 신규혜 기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받는 혐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21네,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01:26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01:30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01:34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8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01:43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01:46공소 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50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1:54네, 앞서 설명해드린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
01:571심 판단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2:00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02:04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02:07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0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18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2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02:26이미 취임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0오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02:32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폭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37네, 그럼 신 기자 이번 재판의 쟁점들을 짚어주시죠.
02:40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02:44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49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3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2:56이를 위해 명태균 씨를 오 시장이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3:00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3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해 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3:09이 사건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입니다.
03:12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만큼 신뢰할지도 쟁점인데요.
03:161심은 이 진술에 과장된 표현이 다소 있지만
03:18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거나
03:20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25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47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바탕으로
03:51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3:56네, 사건의 쟁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04:00항소심 과정에서는 그러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새 증거가 채택되기도 있습니다.
04:05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입니다.
04:10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14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18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하는다라는 발언이 담긴 겁니다.
04:24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김한정 씨는
04:28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34이 증거를 두고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04:40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04:45네, 신 기자 그러면 이 증거에 대한 특검의 입장 그리고 구형 내용 설명해 주시죠.
04:49네,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04:553개만 선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4:58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5:02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05:06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05:12특검은 재판부에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5:19네, 오 시장 측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5:26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30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5:35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5:38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유죄에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5:45김한정 씨는 이에 대해서 송금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05:52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6:00신 기자, 그런데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하죠.
06:07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06:13앞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06:18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06:25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6:29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06:37때문입니다.
06:38정리하면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06:45네,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1심 결과 그리고 항소심 쟁점까지 파악해봤습니다.
06:51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6:57이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07:04정리하면 1심은 6개월, 2심과 3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09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에는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8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이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2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7:27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7:28오랜 후원장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07:30...
07:30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