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을 '납부 예외자'로 포함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할 기회를 확대하겠단 건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이 한 달 치 보험료만 낸 뒤 119개월 치를 나중에 몰아내 수급 요건을 채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일) : 추후납부 제도가 과거에는 상한 기한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119개월까지 상한 개월을 정해서….]

현행 제도에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똑같이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사람은 '납부 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1가구 1연금'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스스로 '임의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소득 기간만큼 추후납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기혼 무소득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모두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별 가입 문턱을 낮추고, '1인 1연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405435703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00:06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을 납부 예외자로 포함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 납부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00:15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외국인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119개월치를 나중에 몰아내 수급요건을 채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00:27국민연금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43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00:46똑같이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사람은 납부 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지만
00:53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01:001988년 도입 당시 일가구 1년금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01:06수입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01:12스스로 이미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소득 기간만큼 추후 납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20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01:27기혼 무소득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모두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01:33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01:38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47이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별 가입 문턱을 낮추고
01:541인 1연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01:59YTN 권민석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