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00:06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을 납부 예외자로 포함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 납부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00:15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외국인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119개월치를 나중에 몰아내 수급요건을 채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00:27국민연금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43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00:46똑같이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사람은 납부 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지만
00:53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01:001988년 도입 당시 일가구 1년금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01:06수입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01:12스스로 이미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소득 기간만큼 추후 납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20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01:27기혼 무소득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모두 납부 예외자로 편입해
01:33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01:38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667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47이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별 가입 문턱을 낮추고
01:541인 1연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01:59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