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테슬라의 완전 자유주행 옵션을 구매했으나 해당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차주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00:08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 코리아 유한 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00:18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탑재한 테슬라 탑재 차량을 구해한 원고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해당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옵션 제공 이행을
00:27위반했다며
00:28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33하지만 재판부는 차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37먼저 차주들이 구매한 FSD 기능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 5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0:46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 계약은 규제의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어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 한부 계약이라며
00:53이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하며 여기에 차선 유지 등 기본 오토파일럿 기능과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
01:03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04그러면서 레벨 5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12아울러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인 HW3.0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01:20HW4.0에 구현되는 FSD 옵션 기능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 굴륭이라 볼 수 없다고
01:28지적했습니다.
01:29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AP와 EAP 기능을 제공받았고
01:34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옵션을 구매했다며
01:39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01:44테슬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7재판부는 차주들이 이미 일부 기능을 제공받았고
01:50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01:54테슬라의 하자 담보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