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연쇄 방화 피의자, 77살 이 모 씨의 신병이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00:08경찰은 건물의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질러 20여 명을 다치게 한 곳에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00:17김혜린 기자입니다.
00:20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7살 이 모 씨가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00:32이 씨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00:39수소경찰서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사를 안 해.
00:44이런 XX의 경우가 어딨냐고.
00:48경찰은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이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00:57이 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해 왔지만
00:59죽이려도 있었습니까?
01:01네? 죽이려고 했지.
01:05경찰은 이 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01:10이 씨가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사무실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
01:16유일한 탈출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1:23특허법인 두 곳에서 벌어진 방화로 모두 2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9이 씨는 지난달 말부터 범행 하루 전까지
01:32근처 상점과 주유소에서 라이터와 휘발유 17리터를 사는 등
01:38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01:41임대차 계약 만기가 1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01:44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면서
01:47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01:50혼잣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01:53방화를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건데
01:57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며
02:00다음 달 3일부터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2:05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02:10YTN 김혜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