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먼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08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00:16이 남성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00:20네, 25세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23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00:26특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00:32이미 9세, 12살 가량의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0구속 상태가 아니었던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체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0:49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00:52이 여학생에게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00:58집 근처까지 오라고 유인한 이후에 자택에 유인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01:04촬영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1:07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01:13다른 학생들, 다른 미성년자와 연락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01:18문제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데
01:22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01:27매우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01:31저희는 지금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내보내 드리고 있지만
01:34일본 현지 보도를 보면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01:39그리고 실명과 나이도 공개했다고 해요.
01:42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
01:44일본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해서
01:49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보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01:52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01:54미국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01:592023년이었나요?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던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02:03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름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02:06종교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02:10그대로 즉각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보도의 자유가
02:14풍넓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02:16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 범죄자의 인권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02:20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02:25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신상공개에 관한 굉장히 엄격한 요건과는 다르게
02:30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도가 들어가는 국가이고요.
02:3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90년대까지는
02:38이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보도로 공개를 했었어요.
02:41그런데 9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02:46익명 보도의 원칙이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상공개를
02:50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53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02:55네.
02:55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이 아닙니다.
03:01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다섯 번째 범죄인데
03:05그러면 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03:10그런데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03:13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3:16이게 무슨 뜻일까요?
03:17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3:19이번에 체포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03:22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03:26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모두 다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03:33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동의 여하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03:39더군다나 이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것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03:44어떤 말을 하더라도 범죄의 유무죄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49제가 볼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이 SNS나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3:57SNS를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 아이들과 접근하고 또 유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04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음말 안 하고 지금 책임을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4:12일단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지만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04:19어떻게 기소 중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04:25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소화기호증이나 이런 성적인 어떤 잘못된 의식이 있는지도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4:34네 알겠습니다.
04:36이번에도 주제를 바꿔서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04:39구속 집행정지 만료를 하루 앞두고 풀려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04:44가평 통일교 공전을 수시로 오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포착됐습니다.
04:49그간 특검 조사 당시부터 건강 문제를 거론해왔던 한학자 총재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4:57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05:07나중에 들으세요.
05:19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외에 전달하셨나요.
05:22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05:28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05:33불법 정치사금이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05:39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05:49고속기간 동안 참전군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왜 방문하셨습니까. 고속 조건 위반인 거 정말 모르셨습니까.
05:56몸 아픈데 병원은 왜 벗어났습니까. 사건 관계자 정말 접촉 안 하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06:04우선 한학자 총재가 지난달에 풀려난 이후로 잠만 병원에서 자고 아침마다 천정구음으로 출근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06:15한학자 총재 측에서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외출한 건 이건 주거 변경이나 보석 조건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23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06:25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고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6:31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보석 조건이 돼 있냐면요. 원래 치료를 받던 서울 아산병원에는 병보석을 이유로 그 분해를 거주지로 제한을 하고
06:41원래 실제 거주지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06:46그런데 지금 어쨌든 변호인단에서는 출산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은 거기서 잤다.
06:54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은 거기서 했지만 낮에 잠깐 천정구음으로 외출을 해서 휴식을 하고 온 것이다.
07:00왜냐하면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을 하고 유양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07:06잠깐 외출하려고 나갔다 온 것이지 실제로 생활은 병원에서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07:14상황으로 보입니다.
07:15그런데 사실상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07:22잠은 병원에서 자고 실제로 생활은 다 천정궁에 가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07:28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관련한 증거들이라든가 증인들로 여겨질 수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천정궁에 있을 수 있습니다.
07:37그렇다고 하면 보석 조건 위반에서 거기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증거에 접근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07:44진술을 좀 말을 맞춘다거나 바꾸게 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07:52혐의가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0잠은 정해진 주거지에서 잤다.
08:03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는 얘기 같아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요.
08:09법원에서 지금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08:16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8:19태강 사건에서도 외출했다가 보석 취소 결정이 났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08:26특히 단순히 거주지 제안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과 직접 접촉도 금하지만 간접적 접촉도 금했거든요.
08:35그러면 지금 외출했던 장소는 사건 관계들이 많은 장소였다는 점에서는
08:40취소 사유로는 충분하다.
08:42다만 이제 긴급한 의료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심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8:48만약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제한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외출 금지나 이런 조건도 더 부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08:55네 알겠습니다.
08:56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8:58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9:03두 분 다 감사합니다.
09:0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