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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 지난 7월 신고…"전 연인이 스토킹"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숨지기 전 4차례 신고했는데…공소청은 영장 불청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지난 7월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 남성이 폐암 4기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여성은 지난 7월 18일, 과거 연인이던 60대 A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한 뒤인데도 A 씨가 다시 만나자, 같이 들어가자며 집까지 따라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영장 신청서엔 A 씨가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이미 지난 6월 피해자 직장 근처에 찾아갔다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재작년 9월부터 모두 4차례 신고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A 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지난 9월 송치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 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풀려나 있던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율공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서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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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지난 7월 잠정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0하지만 공소청은 이 남성이 폐암 사기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9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3숨진 여성은 지난 7월 18일 과거 연인이던 60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30이미 관계를 정리한 뒤인데도 A씨가 다시 만나자, 같이 들어가자며 집까지 따라왔다고 호소했습니다.
00:38경찰은 이틀 뒤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44YTN 취재 결과 영장 신청서엔 A씨가 스토킹 잠정 조치 2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3A씨가 이미 지난 6월 피해자 직장 근처에 찾아갔다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01:01경찰은 A씨가 재작년 9월부터 모두 4차례 신고된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공소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10검사는 A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1:19결국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지난 9월 송치했습니다.
01:25숨진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풀려나 있던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01:34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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