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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눠 보겠는데요. 검은색 차량 보닛 위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작성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거에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즉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용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같이 차량의 도장면에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흠집 내용을 보면 맨손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결국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된다고 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때는 재물손괴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관리소장이란 지위가 변수가 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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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4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00:11사진 보여주시죠.
00:13검은색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보닛 위에 X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24지금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
00:30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죠?
00:31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00:35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그런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6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작성자는 이야기를 하고
00:56있고요.
00:57그리고 또 과거에 이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01:03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의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01:12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놓은 행위 자체는 이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01:21즉 범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8실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01:33만약에 저게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1:40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01:45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응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01:49지금 이 사건과 같이 결국 차량의 도장면에다가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01:54외관이라든가 혹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00특히 이제 이 흠집 내용을 보면 사실 맨손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02:05결국에는 위험한 물건이 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2:08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고
02:14그때는 재물손괴죄보다는 보다 가중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18그런데 지금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02:23그런데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02:27관리소장이라는 지위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02:31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본인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7일단 당연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시설이라든가
02:42혹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02:47그런 사람이 순찰하는 업무 중에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훼손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02:53한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라는 점이
02:59또 죄질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03:01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혹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지게 될 텐데
03:07이러한 주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역시 또 사안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03:14물론 이런 손결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긴 하지만
03:19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는 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안이다.
03:2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7네 알겠습니다.
03:27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03:30미국 뉴욕타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03:33유진수 아이돌 그룹, 멤버 5명이 데뷔 전에 2022년에 소속사 어도호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3:42당시에 멤버들이 14살에서 17살 사이였다고 하는데
03:46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03:52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0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04:0414살에서 17살의 멤버들이었어요.
04:07그런데 미성년자의 건강, 학습 아니면 수면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런 표준계약서상의 조항이 누락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4:19반면에 이와 반대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04:26그런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자기관리에 소홀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애를 한다라든지
04:33이런 것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그런 조항은 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04:38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문제 삼았고
04:41그 이후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어떤 미용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04:46그것을 회사 측이 아니라 멤버들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이 꾸려져 있었고
04:51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04:55매출이 발생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으면 이것을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05:00매출이 발생한 달만 그 평균 계산에 산입되도록 해서
05:04이것은 사실상 위약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11역시도 불공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05:14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라든지
05:18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05:20이런 조항들이 당시에 이제 전속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5:26네,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05:30이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들을 모두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5네, 그렇습니다. 쟁점별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05:37일단 첫 번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 관련해서
05:39계약서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05:44여기에 청소년의 인격권, 수명권, 교육권, 휴지권
05:48이런 보호 규정들을 다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05:50그래서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56한편으로 위약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똑같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06:02또 하나 이성교제 조항 같은 경우에는
06:04당연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06:08마찬가지로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동의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6:13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또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6:173개월 동안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고
06:20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멤버, 부모 그리고 일부 멤버의 변호사들까지도
06:26함께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06:29그래서 이런 점들을 뉴욕타임즈에다가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6:33이게 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37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06:39뉴욕타임즈가 물론 취지를 보면
06:42이 내용을 좀 문제 삼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6:46당사자들이 체결한 내용의 어떤 계약 문건을
06:50본인들이 공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06:53일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06:58물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07:01그것도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것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07:05혹시나 비밀 유지 의무가 조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07:10그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07:13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이것이 하이브라든지
07:16소속사의 어떤 영어 비밀로 볼 수 있는지
07:18다양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22다만 여기서 뉴욕타임즈가 이러한 부분을 다룬 것은
07:25결국에는 미성년자인 연예업계에서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07:31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의 그리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07:37만약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07:40좀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비밀로 하고
07:43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07:47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다라고 해서
07:50실제 이것이 문제화가 돼서 법원 단계로 간다라든지
07:54그렇더라도 실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07:56어떠한 배상 책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08:00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08:05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져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08:10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08:12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업비밀이다.
08:15우리 하이브나 아니면 어두워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업비밀이다라고 한다면
08:19이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08:22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우리 계약상의 조항
08:26그러니까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08:32어떤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08:37아마도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적극적으로
08:40하나하나마다 반박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08:44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고소고발이라든지
08:47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의 문제까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8:51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08:55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58두 분 다 감사합니다.
08: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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