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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40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사받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죠. 아마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휴식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도 변호인과 상의할 게 있다고 할 경우에 잠시 이석해서 상의를 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합니다. 따라서 순 조사시간은 오늘 밤 9시까지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빼면 실제로는 11시간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가 특검 사무실의 구조까지 취재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조기연]
보통은 피의자 대기실 같은 게 층마다 2개씩 있으니까 이번에 특검이 고검 건물로 입주하면서 그 층에 아마 있을 겁니다. 대개 소환되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또 변호인과 협의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휴식시간이 보장되면 그곳에 가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인력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경호에 관해서도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절차적인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마도 대기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었는데 만약에 수사 지연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두 군데에서 수사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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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00:09지금 한 40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00:12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00:16그렇습니다. 요즘은 조사받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00:19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죠.
00:22아마도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휴식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00:26또 그 중간중간에도 변호인과 뭔가 상의할 게 있다고 할 경우에
00:30잠시 이석해서 상의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합니다.
00:34따라서 순조사 시간은 오늘 밤 9시까지라고는 해도
00:37중간중간에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빼면
00:40실제로는 11시간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00:44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0:45물론 저희가 특검 사무실의 구조까지 취재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00:50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도 보통 있습니까?
00:52보통은 피의자 대기실 같은 게 층마다 한 2개씩 있으니까요.
00:57이번에 특검이 이 건물로 입주하면서도 그 층에 아마 있을 겁니다.
01:04대기에 소환되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에 대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01:10또 변호인과 협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1:15아마 휴식시간이 보장되면 그곳에 가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01:20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1경호 인력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1:26경호에 관해서도 경호처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32그 부분에 관해서도 절차적인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01:36아마도 대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1:40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01:47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봤었는데
01:50만약에 수사 지연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01:57그리고 혐의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두 군데에서 수사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
02:03다른 부분을 들여다볼 시간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2:06어떻게 보십니까?
02:07아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02:11거기가 쉽게 말려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2:14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은 우리가 최근 일주일여 동안 여실히 봤습니다.
02:21김용연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02:26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2:29굉장히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죠.
02:33그렇다면 아마도 조은석 특검으로서는
02:36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을 공략하는 방식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02:41즉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02:45가장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02:48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02:51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02:54특검의 수사 전략 어떻게 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02:59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03:04조은석 특검 자체가 수사에는 가장 정통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3:10그리고 이런 특수수사 이런 부분에도 아주 능하기 때문에
03:13조사받는 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03:17상황 상황에 대한 판단 또한 분명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03:22준비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03:24송 대변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03:29지연 전략을 쓰면서 최대한 늦추고자 한다고 하면
03:33뺄 것 빼고 또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03:36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방향으로
03:40수사 내용을 이렇게 잡아갈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03:44혐의 사실이 많고 조사 내용이 방대합니다.
03:47이번 수사는 특수공무집행방향하고
03:49경호처 관련된 직권남용죄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03:54이런 수사에서는 혐의 사실 명확한 증명에 집중해서
03:58질의를 하고 이후에 외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4:03일단 수사 자체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04:06거기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 확보라든가
04:09중요 임무 종사자인 노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한 이후에
04:15어느 정도 증거 내지 진술이 축적된 다음에
04:19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4:22지금 오늘 대면 조사에서 아마도 경호처에
04:27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혐의
04:31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4:34특수공무집행방해죠.
04:36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 그리고 경찰을
04:418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04:44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 건데
04:47이것을 유출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04:51한마디로 여기에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04:56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57그렇습니다.
04:58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05:01증거 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 하고 보여져요.
05:05그런데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05:08관련 경호처 공무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05:12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5:16이게 과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또 군사기밀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05:21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05:24이런 것들은 매우 정밀하게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05:27예를 들면 그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고 해서
05:31전부 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가
05:33오히려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05:38위법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05:40수반된 통화 내역까지 그런 것을 군사기밀로 봐야 하는가
05:44대단히 세심하게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05:46왜냐하면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05:48군사기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05:49그 정의하고 있는 문헌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05:53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05:59그런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06:01그 후속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
06:03어떤 위법한 행위를 위한 시도로서 특정한 통화를 비화폰을 했다.
06:08그 통화 내역이 과연 누설되었을 때
06:10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06:13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6:16따라서 그런 고발을 통해서
06:18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06:22쉽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변호사로서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28내란특검 조금 전인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06:32조금 전인 11시부터 박재영 특검보가
06:35조사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06:39우려스러운 상황이 없게 해준
06:42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06:46아무래도 출석을 비공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해달라고 했다가
06:51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다림이 길어지라든지
06:54충돌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06:56그 부분이 없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을 일단은 했습니다.
07:02이런 상황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7:04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다.
07:07이런 시그널을 또 보낸 거에는 성공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7:10그렇습니다. 지금 박재영 특검보 표현대로라고 하면
07:15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굳이 감사의 입장을 표할 바는 아닌데
07:19수사의 협조적인 입장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24그러니까 한편 아까 우려되는 부분은
07:27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07:29진술 과정에서 일일이 변호인이 관여하면서
07:33이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07:34사실상 수사 거부와 다름없는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07:41지금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07:44출석에서부터 그 이후 10시 14분에 게시된 조사에서
07:50특별한 어떤 상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54박재영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이 저희에게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07:58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8:00변호인들에게 10여 분간 조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08:05그리고 특검은 조사 일정을 안내한 뒤에
08:086층 조사실로 이동했다라고 브리핑이 나와 있습니다.
08:12그리고 조사실 6층에는 일반 검사실 구조와
08:16유사한 그런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08:19지금 브리핑에서 알려왔습니다.
08:22그렇다면 이제 두 분 변호사께서 아시는 것처럼
08:25말 그대로 어떤 조사가 좀 이뤄지다가 휴식도 취하고
08:28또 그리고 피의자를 위한 어떤 별도 공간에서
08:31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08:36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8:37지금 전해주신 박재영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08:40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08:42첫 번째로 변호인들로부터 조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지
08:48별도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08:52그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각이 10여 분 정도였다라고 하면
08:56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08:59역시나 별도의 차담 과정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09:02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09:04아마 백브리핑 과정에서 우리 언론에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09:07보다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지만요.
09:10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09:15그러면 역시나 다른 피의자와 달리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나
09:21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다.
09:23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강조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9:28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서면으로 언론에 보내면서
09:35그 내용상을 보면 특검에 대한 상당한 비판 내용이 있었거든요.
09:39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발표했던 지금 특검의 브리핑 내용에는
09:46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09:48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9:49아마도 특검으로서는 그동안에 밝혀온 입장으로서 충분히 가름이 된다고
09:53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5그런데 오늘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을 보면
09:59굉장히 톤이 강해요.
10:01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에 존재인가
10:06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0:07통상적으로 자신의 의뢰인인 피의자를 방어해야 되는 변호인이 쓰기에는
10:12매우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입니다.
10:15수사기관과 거의 싸울 각오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10:19그렇다면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10:22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0:25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배려 같은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10:29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겠고요.
10:31그런데 사실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10:38이 부분은 제가 앞선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10:4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가 아니고
10:44일반적인 다른 피의자들에까지 동일하게 관찰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0:50왜냐하면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영위이기 때문에
10:54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검사뿐만 아니고
10:57특별검사도 여기에는 기속이 된다고 봐야 돼요.
11:00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적인 존재로서의
11:05책무, 도리, 염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11:081층으로 입장하면서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했다라는 것이고
11:13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지위를 생각했을 때
11:17특별검사의 조치가 과도했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11:21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1:22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
11:29충분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브리핑에 있었고요.
11:32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34국회의결의사 방해 그리고 외환죄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11:39라고 브리핑에 나왔는데
11:40저희가 앞서서 대담을 나눌 때에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11:44순서상으로는 좀 나중에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11:49지금 외환죄 부분도 오늘 조사할 예정이라고 지금 박지영 특검부가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11:54사건의 연계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데
11:58오늘 소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2:04이렇게 보면 될까요?
12:06그렇습니다.
12:06오늘 수사로 다 끝내겠다는 계획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12:101차적으로 전체의 얼개를 만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6지금 초반 조사는 국수본특수단 소속 박창현 총경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12:23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혐의 사실들에 초반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31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해왔던 경찰특수단 총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39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후에 아마 외환죄, 국회의결 방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12:47여기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이 기록 검토를 하면서
12:57일단 오늘 소환 조사에서 어디까지 조사했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13:04그러니까 이게 상세하게 가기에는 아직
13:06죄송합니다. 외환죄 관련된 것은 노상원 관련된 조사 자체도 상당히 아직 진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3:16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13:20충분한 답변을 얻어 낼 만큼의 아직 기록 검토나 수사는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13:25외환죄까지 묻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범죄 혐의 사실에 있어서
13:31구속 요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13:35국회 의결 방해 관련돼서는 이미 내란죄 관련된 조사에서
13:40그 부분 역시 상당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13:43아마 그 부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13:47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보는데
13:51외환죄까지 했다는 걸 보면 역시 조은석 특검이
13:54매우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4:01대면 조사 전에 조은석 특검과 면담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14:05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14:08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차담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14:15점심 식사가 아마 잠시도 있을 예정인데
14:17청사 안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20기존에 예정한 계엄, 국무회의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4:28이렇게 되면 오늘 앞서서 외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드리게 되면
14:32상당히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34그렇습니다. 준비한 질문지의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보여요.
14:38외환 혐의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조사가
14:41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14:45충분히 성숙됐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봤는데
14:48특검팀이 오늘 외환 혐의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14:52과거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알려진 것보다 많이 진척이 됐든가
14:57아니면 특검팀은 조속하게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15:01윤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늘 확인을 해두겠다라는 것
15:05이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15:07어쨌든 국무회의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한다면
15: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5:12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15:16이미 밝혀둔 상태여서 아마 부분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15:22그리고 그 이후에 점심 식사를 막히고
15:25오후 조사에서부터 특수공무집행방에 직권남용
15:29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환 혐의까지 아마 순서대로 조사를 시도할 것 같은데
15:33그 준비해둔 분량의 방대함에 비춰봤을 때는
15:36오늘 하루에 조사가 다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5:43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5:45지금 이 브리핑 상황상으로 보면 외환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15:50다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만
15:52지금 오늘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54전반적으로 어떤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15:58일단 특검팀에서는 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16:02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04그리고 오늘 조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16:09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초반부터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16:14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16:17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서
16:21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임하는 스타일을 국민들께서 널리 보셨습니다.
16:26즉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진술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6:31오늘도 질문한 것에 비해서 적어도 본인이 강조점을 두고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6:38상당히 많은 분량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16:41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놓는 것에 비해서는
16:46그런 것들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16:49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16:51대면 조사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10분간의 의견을
16:59특검보들이 청취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한 10분 정도 동안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까요?
17:06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진행, 절차 진행과 관련된 어떤 입장이었을 겁니다.
17:13아마 그러니까 오늘 소환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하고
17:21향후에 어떤 협조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17:24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모양으로 비춰질 것을 아마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7:29오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특검이 준비했던 조사 범위가 어디인지
17:35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17:37왜냐하면 미리 그런 협의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
17:41변호인단들 또 실제 특검이 어디까지 오늘 물을지에 대해서
17:46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7:48아마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17:51초반에는 지금 원래 알려져 있던 특수국무집행 방해라든가
17:56관련된 수사는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18:00이후에 지금 국회의사 방해라든가 외환까지 포함돼서
18:05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하면
18:08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후 조사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
18:13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8:16오늘 출석 전까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출석하겠다는
18:22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8:26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했던 대로
18:29아마 지하주차장 입구에서의 대치를 특검에서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요.
18:35공개 출석을 했죠.
18:37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18:43심야 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46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8:54오늘 아무래도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야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18:58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8:59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19:01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03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석을 당초에 고소했던 부분에 비춰보면
19:08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9:13그런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둔다면
19:14심야 조사를 받아서라도 조사를 한 번에 끝내고자 하는
19:18그런 의도가 강할 것으로 보여요.
19:21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날지는 역시나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19:24그래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지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9:29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19:32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계속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19:37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9:39이 브리핑 내용을 또 보면 외환죄 관련한 자료도 특검이 상당 부분 준비해뒀다라고 밝혔는데요.
19:46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질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19:50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19:54김용연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19:59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20:03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04지금 그냥 되게 알려지기에는 외환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0:10일정 정도 조사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20:14그리고 이전에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평양 무인기 관련된 거라든가
20:19NLL의 대치라든가 또 우물풍설의 원점 타격 관련돼서
20:26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내지 물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29그 범위에서 약간 진전된 김용연 노상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
20:35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도 오늘 큰 틀에서 외환 관련된 조사를 할 만큼은
20:42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20:44아마 외환 관련된 수사 범위는 군 관련된 내용들도 많고
20:49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많아서 사실 수사가 완벽히 진행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55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외환죄 관련된 기본적인 범죄 구속요건 관련
21:01질문을 할 정도의 증거라든가 진술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07사실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전격적으로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21:13구속 만료로 석방되기 직전에 전격 다시 구속을 시킨 건데
21:18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랬어요?
21:20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21:25증거인멸의 우려를 넘어서서 증거인멸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1:30사실은 사건이 방대한 경우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21:341심에서의 최대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21:39그런 경우에 법원은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 주거 제한, 통신 제한
21:44이런 각종의 조건을 붙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예들이 흔히 있습니다.
21:51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면서
21:55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거든요.
21:58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상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22:03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06그러다 보니까 수사준비기관을 다 사용하지 않고서
22:09추가기소와 고속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것이고
22:13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22:16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2:19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은 여신이 확인이 된 측면이 있죠.
22:25그리고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22:30수사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2:33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 두 사람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2:38이걸 특검이 이첩을 받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22:41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2:42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22:45일단 범죄 혐의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22:53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22:58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인데요.
23:01이 사실관계는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지 처벌 대상인지는
23:05사실관계는 확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3:07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의 판단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23:13범위적 판단은 지금도 가능한데
23:15지금 특검에 아마 들여다보게 된다면
23:17그 결정을 하는 배경, 누구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23:21어떤 지시내지 압박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23:24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일에 전례 없이
23:30한 번도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23:32그 결정이 재량을 가진 판사의 그냥 판단이다
23:36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의아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긴 합니다.
23:42그래서 그 배경 내지 판단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23:46그리고 또 당연히 이게 검찰로서도 즉시 항구의 대상이고
23:50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3:53신부정 검찰이 그것을 즉시 항구하지 않은 것 역시
23:57사전에 법원, 직위원 재판부, 또 검찰 간에
24:02관련돼서 기획된 어떤 모종의 다른 어떤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24:07의도로 이게 제기한 고발 사건이고요.
24:09아마 특검이 그걸 이첩받았다고 한다면
24:11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봅니다.
24:14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17이게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24:22왜냐하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4:26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고요.
24:33그리고 신부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자신의 올바른 어떤 결정이었다
24:38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잘못이다라고
24:42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24:44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4:46특히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지
24:51그것을 사후적인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24:54대단히 부적절한 선례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24:57그 다음에 특히 직위원 부장판사를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25:01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25:04노상원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추가 기소를 하면서
25:07직위원 부장판사의 재판부로 병합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25:10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도 특검 이미 넘겨받아서
25:14특검보가 출석을 해서 공소유지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25:17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특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25:22특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되면
25:25그것은 그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25:29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25:31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좀 첨예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38지금 현장에서는 브리핑은 끝났다고 합니다.
25:42잠시 뒤에 현장에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25:47조은석 특검과의 면담은 일단 없었고요.
25:51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
25:55충분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5:59그리고 오늘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할 예정이다.
26:03라는 내용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26:05계속해서 지금 1시간 넘게 현장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6:11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6:16어떻습니까?
26:17그때는 이제는 좀 특검의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26:24오늘이 특검 첫 조사이기 때문에 소위 기싸움을 통해서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26:33이미 이제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본인의 어떤 부당함을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전략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43그러면 아마 소환 조사가 특검에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고요.
26:49지금 범죄 혐의 사실은 오늘 외환죄까지도 묻는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26:56그리고 공범 관계에 있는 노상원이라든가 김용현과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특히 외환 관련돼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7:07추가적인 소환이 여러 차례 있을 것이고 이미 이제 오늘 이런 출석을 한 이상 이런 방식으로 출석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27:17그걸 명분으로 응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27:22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앞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27:27지금 비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김 여사 측 입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27:34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보다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7:42이게 나중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27:49글쎄요. 아직까지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7:55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앞질러가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8:01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28:061차적으로는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보듯이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28:13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28:16거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28:19그 다음에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28:23다만 짧게 덧붙이자면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28:26그 정당한 출석 요구라고 하는 부분
28:28특검이 훨씬 더 출석 요구에 관해서 논란이 없도록 정교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28:34아마도 오늘과 같은 출석 요구 방식에 관한 논란 이런 것들은
28:39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의 특검에서는 훨씬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28:43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28:46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50지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할 때
28:55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리는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29:00그 다음날 바로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29:05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9:07경찰 특수단이 밝힌 입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9:16경찰 특수단에서는 5월 27일 날 6월 5일자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고 하고요.
29:22서면 뿐만 아니라 4차례 전화통화를 해서 출석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29:26그러니까 출석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서 출석 요구가 간 것은 명확히 보입니다.
29:32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6월 4일로 예정돼 있던
29:39비화폰 포렌식 입회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29:436월 5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29:48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29:50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죠.
29:54명확히 불응했다는 것을 경찰이 밝히고 있고
29:58경찰이 밝힌 사실관계에 의하면
30:00다른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30:03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30:07또 서면 조사, 대면 조사를 묵살했다고 하는데
30:11이건 불출석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30:13그거는 피의자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30:16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그런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30:20그것을 수사당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한다?
30:25이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30:28지금 이 세 개의 특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30:32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36그렇다면 특검 간에도 협조가 이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30:40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요?
30:43이렇게 동일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특검이
30:48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예가 없기 때문에
30:50사실 어떻게 협조가 조율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30:54이럴수록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0:57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되고
31:01또 국민 앞에 입장도 밝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31:05수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쫓아야지 사람을 쫓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31:09즉 사실관계가 그동안에 규명되지 않은 것을
31:12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31:15그리고 신병철이나 이런 것들은
31:17그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부분이에요.
31:21혹시라도 특별검사 간의 경쟁심이 발동해서
31:25누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철을 하느냐
31:28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철을 하느냐
31:30이것이 주가돼서 마치 일부의 국민들께는
31:33본말이 전도된 상황처럼 보인다면
31:35특검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31:37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널리 수용성을 갖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1:41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31:45최종적인 결과 이를 때 그럴 때 가장 넓은 범위의 국민들로부터
31:48그 수사 결과가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31:53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55각 특검의 수사 내용과 상황이 다른 특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31:59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32:02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는 없지만
32:04사건 자체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32:07서로 간에 조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32:09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수사하는 건 맞고
32:12그 사람의 범죄 혐의가 관련된 사실관계를 쫓는 수사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32:17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되거나 순직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32:22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2:24특검 간의 협의나 조율이 없을 수 없습니다.
32:28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관계나 이런 부분이 공유될 수도 있는 거죠.
32:33이건 범죄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죄의 유무를 따지는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2:42특검이 서로 간에 칸막이를 두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맡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
32:48그 사실관계만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수사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32:53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관련된 증거를 받기 위한 또 다른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3:02수사 단계에서 각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내용 중에 공유되거나 확인돼서
33:09서로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별도의 협의 채널을 두고
33:13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3:16지금 협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3:21사실 이 3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성과 경쟁으로
33:26과거에 공수처나 경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그 시점처럼
33:31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33:36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3:37그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33:41각 특검이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33:46그것을 넘어서서 내란 특검이 담당해야 될 수사 범위를
33:51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33:54그쪽으로 성과를 끌고 가는 것은 특검 법률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33:59무리하게 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34:03지금 조은석 특검이라든가 각 특검들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보면
34:09그런 방식의 성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본인의 업적으로 샀겠다.
34:15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17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특검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34:26오히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34:31상호 특검 간의 어떤 경쟁이 수사 절차를 져야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39네. 현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34:44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34:48한편으로는 지금 법률 대리인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34:52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도 서면으로 앞서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34:57이런 어떤 투트랙 전략이랄까요? 이런 거를 계속 할 것 같기도 한데
35:02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5:03사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강경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35:07톤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은
35:09수사 자체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35:13아마 장외를 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5:16저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해 봅니다.
35:18왜냐하면 앞서 특검보의 브리핑을 보면 변호인단으로부터
35:2210여 분간 수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5:25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조치에 약속했다거나
35:29혹은 반응했다는 그 피드백에 관한 내용은
35:31구체적인 브리핑에 담겨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35:34그 행간의 함의는 특검팀이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서
35:38뭔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5:43그리고 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35:45법조 경험이 일천한 분들이 결코 아닌데
35:48이러한 입장을 냈을 때 수사 주체인 특검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35:52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35:53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입장은 어떻게 보면
35:56장외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36:01그런 의도도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36:04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36:07그리고 어제 또 눈여겨봐야 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36:11사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36:15김건희 여사가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36:17직접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36:22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지자들을 위한 동정식 유발이다라고 하는
36:27그런 의도를 분석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36:30어떻게 보십니까?
36:30누가 보더라도 그게 대중에게 노출될 거라는 건 모를 리 없죠.
36:36그런데 휠체어를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고
36:39그걸 미는 장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36:43계산은 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36:47일단 보여주는 장면은 김건희 여사가
36:4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36:53심각한 어떤 우울증세가 있다.
36:56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36:58이후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요구를 하더라도
37:01그런 신변상의 문제가 있으니
37:04정당한 요구라면 적적으로 응하겠지만
37:07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37:12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37:16이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 요구를 하는데도
37:20공개 소환을 통해서 굳이 모욕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의
37:23어떤 명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7:26그런데 사실은 아프다니
37:29실제 심각한 우울증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37:34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37:37그걸 이유로 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37:41과연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37:4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37:48지금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7:51계속해서 들어온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4두 분과는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37:57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7:59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8: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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