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당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00:07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00:12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
00:24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00:30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0:43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0:51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00:57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01:02야당의 줄탄액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01:08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1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01:30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35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01:40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1:49YTN 김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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