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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은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가운데,오늘 2차 가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사실이 실재하는지,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됐고 이후에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얻은 수익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적을 하고 수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선경 최종현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 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비자금이라는 것이 실제 불법정치자금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는지도 수사해나갈 겁니다. 그외에도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메모에 적힌 다른 인물들에게 수백억이 건너갔다는 그런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수사 출발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중에 등장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였잖아요. 앞서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판단이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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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06그런가 하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은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00:11아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오늘 2차 가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27어떤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00:29일단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00:37이제 그 사실이 실제 하는지 그 금액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후에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00:42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얻은 수익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00:47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00:51일단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00:56당시 성경 최종현 전 회장에게 건넸다라고 하는 그 비자금 300억 원
01:01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실인 저구부터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01:05그리고 그 비자금이라는 것이 실제 불법 정치 자금이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지도 수사를 해나갈 겁니다.
01:10그 외에도 이제 김옥순 여사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 메모, 메모에 적힌 다른 인물들에게 수백억이 건너갔다라는 그런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01:20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거고요.
01:22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01:30과연 이제 그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범죄 수익이 존재하는지
01:38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1:42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수사 출발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중에 등장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였잖아요.
01:51앞서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01:57이 판단이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02:01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07말씀하신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특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달 의혹
02:13이게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이 됐고
02:17나아가서 대법원에서는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심급은 아니지만
02:23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02:27따라서 이 부분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서서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02:32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가사 소송에서 비자금에 대해서 일단 항소심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02:39또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를 불법적인 금액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만큼
02:43검찰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9물론 형사 재판 과정 그리고 가사 재판 과정 여기에는 입증의 정도라든가 증명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02:58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03:03일단 검찰 내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03:06그만큼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0네. 노서영 관장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03:14자신에게 좀 유리한 증거로 어머니의 이 비자금 메모를 건넸던 건데
03:20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족의 검찰 수사로 되돌아온 게 됐잖아요.
03:26어떻게 보십니까? 악수였던 걸까요?
03:28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악수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33일단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03:39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서 이 부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03:44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돌아온 이제 하급심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03:49예전 1심보다는 인정되긴 했습니다만
03:51여기에는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이 비자금이 전달됐다라는 부분은 기여도에 포함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03:57사실 가사소송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04:01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4:03이게 일종의 수사의 단초가 돼서 검사의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04:09현 시점에서는 이게 악수라고 평가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14네 그간 최태원 회장은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SK를 키웠다는 주장에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관련 발언 듣고
04:26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04:31또 제6공화국의 후방으로 SK의 역사가 전패를 부정당하고
04:37후방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통변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4:43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4:46만약에 비자금이 당시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04:51재산고심에서 분할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을지
04:55아니면 또 최태원 회장이나 SK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가능할지
04:59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05:00우선 지금 재산 분할 재산고심에서 사실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5:05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05:08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05:12한쪽의 기여로 인정할 수가 없다.
05:14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거기서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5:17이건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관계가 추가적인 형사사건에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05:23변경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5:25따라서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05:28말씀하신 최태원 회장 측이라든가 혹은 SK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05:33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05:35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05:38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5:40지금 이어지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05:43보다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05:46아무래도 일단 강제 수색, 강제 수사 같은 것들
05:49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5:52다만 이제 워낙 시점이 오래됐다 보니까
05:54SK그룹이라든가 혹은 최태원 회장 측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지
05:58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6:01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06:04쉽게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으로는
06:08구체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06:12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지에 따라서
06:17강제 수사 가능성은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22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 등이
06:29모두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자금 추적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06:34이런 의무점도 드는데 환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6:37일단 자금 추적이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06:39그 다음에 이제 환수 가능성도 조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6:42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고
06:45또 이런 범행, 범죄 수익의 특성상
06:48현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6:51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의 난이도가
06:53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8그래서 일단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07:02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그런 수익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면
07:06상당 부분은 사실 관계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07:09이걸 검찰에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7:12만약에 이제 수사가 잘 진척이 돼서
07:13현재 남아있는 범죄 수익이 과거의 비자금으로부터 변형된 내용이다라고 본다고
07:19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07:20그 다음에 이제 환수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07:24지금 검찰에서는 결국 이제 노 전 대통령 측의 가족들이
07:27과연 고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자금들, 범죄 수익을 계속해서
07:32바꾸어왔나, 은닉해왔나 이것을 따져볼 겁니다.
07:36그래서 실제 이제 피의자가 되고 또 이후에 형사 재판을 받게 돼서
07:39별도로 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범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7:44이때 추적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의해서 충분히 몰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7:49결국 가장 큰 관건은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어디까지 추적해 나갈 수 있느냐
07:54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7:57최근에 법원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08:01독립물수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08:04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08:06이것도 지금 소급표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08:08이 범 역시도 추후에 만약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8:13적용 대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8:16사실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8:20지금 검찰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민을 하고 있다면
08:22아마 두 가지 방식의 환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08:26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08:30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되고 또 피고인이 된다.
08:32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본다면
08:34그들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08:36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08:40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08:42독립물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서
08:45내년 이후에 시행이 될 텐데
08:47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태이긴 하지만
08:50별도의 그런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8:54이 법에 의해서 또 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8:57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08:59현재로서는 모두 검토를 하고
09:01또 예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03네, 수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09:08종료를 앞둔 종합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09:11특검법까지 개정해서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09:15일부 주요 의혹은 그대로 남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09:18어떻게 보고 계세요?
09:19일단 관저 이전 의혹이라든가 혹은 군이나 또 국정원 관련된
09:24그런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기소를 다수했기 때문에
09:28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9:32다만 이제 당초의 취지가 결국에는 3대 특검이 남겼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09:37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특검이었던 만큼
09:39사실 또 다수의 그런 사건들이 남아있고
09:42이게 결국에는 경찰로 이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09:46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합격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1일단 최장 기간 180일 동안 수사기관은 모두 썼는데
09:55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들이 밝혀졌냐
10:00이걸 따져본다면 사실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기에는
10:03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05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기소한 사건들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10:09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인정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10:12최종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15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0:20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었잖아요.
10:23여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는데
10:27앞서 내란 특검에서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서
10:31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10:33종합특검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소한 겁니까?
10:36지금 종합특검에서는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이
10:40해외 반응을 수집하고 또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내용
10:44그리고 한편으로는 방첩사 그리고 경찰과의 연락망 구축을 시도하거나
10:48또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51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홍 전 차장이
10:53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고
10:56지금 종합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10:58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2하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홍장원 전 차장이 그동안 이 내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1:08너무나도 중요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11:10그런 것들과 좀 비교 형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1:13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7과연 내란 특검에서는 똑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는지
11:20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랐는지
11:22아니면 내란 특검에서는 아예 이 부분 조사가 누락이 됐는지
11:25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확인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1:29네, 또 갸웃하게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1:33그 계엄 당일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가
11:37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단장도 기소가 됐거든요.
11:43왜 그런 걸까요?
11:44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11:47당시에 국회 진입을 소중적으로 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
11:51그래서 계엄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라고
11:55판단한 부분 이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11:57그래서 설사 일부 지시를 이행한 그런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12:01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12:03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 입건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12:07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종합특검에서는
12:10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시 일부라도 이행한 사실이 있으니까
12:13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8한편으로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
12:21그 말이 상당히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12:23지금 종합특검에서는 이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12:28오히려 자신이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또 밑에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라는
12:34그런 의혹이 사실이다.
12:36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8그래서 지금 기소하기 이전에 내란특검 그리고 종합특검에서
12:42이 조 대령에 대해서 실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좀 갈렸다라고 합니다.
12:48그래서 아무래도 시각차가 좀 많이 컸기 때문에
12:50결국 이 종합특검에서는 기소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55네. 종합특검 수사는 내일 마무리되는데
12:57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최종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3그런가 하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 석 달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어요.
13:10장미란 씨의 행적을 밝힐 단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13:14네. 그렇습니다.
13:15원래 최초의 실종 신고가 지난 5월 15일경에 있었는데
13:20당시에 이제 초동 대응 자체가 너무나도 미흡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3:25담당 경찰관이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13:28이후에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13:33그리고 남자친구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13:35마치 장미란 씨 본인과 통화를 했던 것처럼
13:38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마무리가 됐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13:41실제로는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13:44장미란 씨와 통화했다라는 그런 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8이렇게 초기 대응이 상당히 부실했고
13:50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13:54다시 한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6너무나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13:59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요가 돼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14:04가능하면 빨리 좀 귀가를 했으면 하지만
14:06아무래도 좀 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9무엇보다 지금 카드 사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14:13생활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거든요.
14:17네 그렇습니다.
14:18결국 이제 생활 반응이라는 게
14:19말씀하신 카드 사역 혹은 인터넷 접속 내역이라든가
14:22혹은 타인과의 그런 통화를 주고 받은 내역 이런 것들
14:25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14:27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14:30이 흔적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4:33결국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14:36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39실종자를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거고
14:44더 큰 우려는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은 이유
14:46결국에는 혹여라도 불의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14:49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14:51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4:54안타까운 상황인데
14:55이 가족들이 만든 실종 정단에 공개된 연락처로
14:59장난 전화와 조롱을 한 2차 피의자가
15:03오늘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15:05이 현행법으로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까?
15:09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12지금 20대 남성이 이런 장난 전화 등을 해서
15:14검거가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15:18법률적인 평가에 따라서는 이런 제보 내용에 따라서는
15:21사실 일단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5:24여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15:29사실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실종자나 혹은
15:34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조롱 썩긴 혹은
15:36명예를 침해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15:39이런 점들은 또 추가적인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15:42당연히 명예훼손이라든가
15:43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15:46사실 장미란 씨가 최초 실종 신고 이후에도
15:51약 15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15:54경찰이 초동 대응만 좀 잘 해줬어도
15:56어떻게 보면 행방을 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16:01아쉬움이 계속 남거든요.
16:03그렇습니다.
16:0415시간 동안 어쨌든 휴대폰이 켜져 있었고
16:07그렇다면 당시에 위치 추적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6:13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16:15훨씬 더 지금보다는 손쉽게 추적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16:19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서
16:21지금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16:25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16:27점점 이 수색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16:30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16:35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실종 경보 등을 통해서
16:38문자 메시지 등이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는데
16:42그 상황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표시가 되는 등
16:46중간 과정에서의 그런 경찰 대응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16:51경보 내용 그러니까 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 정보 내용에서 오류가 있고
16:56특히나 이제 장애인이라고 잘못 적힌 그런 정보가 전달되면
17:00아무래도 제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닌가 보다
17:03실종자가 아닌가 보다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17:05이런 점에 있어서도 정확성이 매우 떨어졌다라는 점 역시
17:08상당히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17:11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11네 맨 처음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던 경찰관은
17:17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17:20이 해당 경찰관은 통화는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7:24게다가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실종자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17:29삭제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요?
17:31이런 정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17:36상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38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대로 덮으려고 했던
17:43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7:45지금 장미란 씨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17:49그 전화 통화가 실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17:51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일 겁니다.
17:54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17:57진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8:01나아가서는 자신의 그런 보고책이라든가
18:04혹은 실종 시스템상의 이런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거나
18:07혹은 그걸 또 삭제하는 그런 저항들까지 봤을 때는
18:10본인 역시도 이게 단순히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18:14이것은 실제 자신의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18:18어느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2지금 상황에서 예측하는 게 석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25저항들을 봤을 때는 고의적인 직무 유기라고 볼 만한
18:29그런 저항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8:31최초 신고 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도
18:37연락이 닿았다면 이제 사건을 마무리한 거잖아요.
18:39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18:44네, 그렇습니다.
18:45지금까지는 어쨌든 담당자가 혼자서 이 사건을
18:48종결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18:50이제 현재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18:53관리자가 추가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18:55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18:59이걸 따져보고 최종적인 종결을 하게 되는
19:02그런 절차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19:05일단 아무래도 수사 담당자가 한 명이서
19:08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19:09그래도 상위 관리자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19:13종결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8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런 수사 과정에서
19:20실종자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테만이라든가
19:23혹은 실수들을 상당 부분 교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19:27이것 말고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종자를 대면했다라고 한다면
19:31대면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실종자 측 혹은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19:36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까지도
19:39함께 첨부를 해서 올리는 식으로
19:41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19:44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9:45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19:49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2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성인실종법 제정 관련해서
19:58보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00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20:03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20:05현재 이제 실종법에 의하면은
20:07일반의 그런 성인이 실종이 됐다라고 했을 때
20:11곧바로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20:13혹은 빠르게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8아동의 경우에는 혹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성인의 경우에는
20:22곧바로 실종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20:25혹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공받는 형식의 법률들이 마련돼 있는데
20:30보통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34실종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20:36성인이라고 하면 일단 가출자로 분류가 되고
20:39나아가서 긴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20:43상당히 수색의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46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20:50설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종자로서
20:53충분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20:55성인 실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20:58사실 과거에도 있어 왔고
20:59지금에도 상당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2그래서 물론 이제 오납용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21:04이 법률이 제정이 됐을 때
21:06보다 많은 사람의 성인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는
21:10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점에서는
21:13충분히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21:15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1:17네, 제도 보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1:23그런가 하면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1:26김동환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1:30사건의 잔혹함과 김동환의 반성 없는 태도 등으로
21:33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21:36당시 검찰에 송치됐던 현장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2:03네, 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명령했는데요.
22:09어떤 요인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22:12일단 사망한 피해자가 한 명이 존재했고
22:15그 밖에도 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 계획을 세웠고
22:19나아가서는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22:21이렇게 미행을 한다는 등의 그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였기 때문에
22:26이 점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2:28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것보다도
22:30결국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재판까지 이루는
22:34범인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8보통 이제 한 명의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22:42통상적으로는 20년 정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되는
22:45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22:47지금 무기징역형, 그러니까 6명에 대한 범인 계획도 있긴 했습니다만
22:51한 명이 사망한 이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22:56제가 봤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22:59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
23:02오히려 자신이 첨벌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23:05피해자를 매도하는 모습들
23:07이런 태도가 기존 사건들의 다른 피고인들과는
23:10사뭇 다른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23:12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반성할 태도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
23:16양형에 있어서는 매우 크게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23:1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20네, 1심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23:22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23:24만약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23:26양형이 좀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23:29만약 지금의 태도로 일관을 한다고 한다면
23:32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3:35예컨대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서
23:39범행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태도로 바뀐다 하더라도
23:44과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라고 항소심에서 봐줄지도 의문이긴 한데
23:49만약 그런 태도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자신의 그런 주장을 이어나간다.
23:54그래서 오히려 2차적인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23:58항소심에서는 이런 내용들 전혀
24:01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4:03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24:07그런 점들이 또 충분히 크게 반영될 수도 있긴 한데
24:10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4:14그렇다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무기징역형 선고라는 것은
24:19상당한 중형에 해당을 하는데
24:20항소심에 간다 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24:25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27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29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31고맙습니다.
24:32감사합니다.
24: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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