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인용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하는데 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원칙인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체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데 이걸 충족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때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415141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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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인용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하는데 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원칙인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체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데 이걸 충족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때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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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00:06네, 안녕하세요.
00:07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00:12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00:20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00:23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0:27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한 것,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00:33이렇게 인용까지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00:36그런데 이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0:43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00:48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00:50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00:52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01:01이게 기본이고요.
01:02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01:05즉 체포 영장이 원칙인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01:10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1:16긴급체포입니다.
01:17그런데 여기에서 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01:22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01:27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01:28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걸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01:31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00조에 3회 남아있는데
01:35이때 이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01:37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01:40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01:41그렇습니다.
01:41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1:45이게 뭐냐면 이때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01:47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01:50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1:56그래서 과거에 관행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02:00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02:03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02:06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02:08아니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02:14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02:19왜 굳이 긴급체포를 했느냐.
02:22이거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02:24석방해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2:27그러니까 체포적 부심을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02:31지금 그 A 경장이 죄가 없다라고 법원이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02:37이 부분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2:39헷갈릴 수 있죠.
02:40하지만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분을
02:44앞으로 재판에서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02:46지금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02:49수사를 할 때 체포를 한 다음에 할 것이냐.
02:52아니면 구속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
02:54등등등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02:57따라서 이 체포적 부심이 인용되어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03:01당시에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3:07그 효과로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03:12지금 체포 못합니다.
03:13그런 제한이 생길 뿐이지 유죄와 무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고요.
03:19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체포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03:27이렇게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3:33그래서 지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03:38요건을 엄격하게 갖춰라라고 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3:43그런데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03:47그러면 일단 체포영장은 부족하다고 해서 체포적 부심이 인용이 되긴 했지만
03:54이후에 A 경장에 대한 신명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04:01일단 다시 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구속의 요건은 또 긴급체포와 다르거든요.
04:08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소명, 즉 죄를 범하였다고 얼마나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고
04:13거기에 더해서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에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04:20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04:28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04:31그러다 보니 자칫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
04:39오히려 더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04:42혹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는 또 오해를 또 할 수도 있고
04:46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04:49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04:53실종 관련해서 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시신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05:00게다가 지금 예상치 못한 체포적 부심 인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05:07네, 아주 이례적인 결과임은 맞는 것 같고요.
05:11그리고 체포에서, 긴급 체포에서 지금 석방이 될 상황이긴 하지만
05:17여전히 구속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분석이셨고.
05:21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05:23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YTN도 굉장히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05:28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이게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고 해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05:36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05:37그렇죠.
05:38계속해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05:39그렇다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또한 증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05:44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05:48해당 경찰이 수백 건을.
05:50200여 건.
05:51네, 그렇습니다.
05:51그렇게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05:57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죠.
05:59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긴급 체포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6:08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또다시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06:13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06:17왜냐하면 이번에도 체포 접근심이 인용된 이유가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건데
06:23그중에는 긴급성이잖아요.
06:25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긴급성은 더더욱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6:29따라서 긴급 체포보다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진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6A 경장이 말 그대로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06:41이런 또 체포 접근심도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6:45다시 장미란 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06:48글쎄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만 결국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06:55그런데 너무 더 가슴 아픈 부분이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조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07:03장미란 씨가 발견된 지점이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07:0710여 분 거리,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07:11그 주변만 조금만 탐문을 했더라도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07:17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경찰은 장미란 씨도 추정된다고 했습니다만
07:22사실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07:25장미란 씨가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들이 발견됐다는 점이라든지
07:28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장미란 씨의 시신일 것으로 보고요.
07:34만약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7:38숙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라면 사실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07:44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07:47결국은 그렇다면 실종 신고가 들어가고 그 후에 사망이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07:55또는 또 실종 신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또 휴대전화기 전원이 꺼졌거든요.
08:00그렇다면 혹시 그때가 사망 시점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진작도 알 수 있습니다.
08:04그런데 그렇다면 그 직전에 그날 그 전 밤에
08:08결국은 A 경장이 부당하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08:14수색도 중단된 거거든요.
08:16그러면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08:20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08:24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8:28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08:32만약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08:36유족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08:41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조금 의문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08:46경찰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거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08:53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신의 부패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고
08:59국과수의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얘기를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09:05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09:08그럼 어떻게 보세요?
09:10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종 이렇게 해도 합니다.
09:12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고
09:15그리고 오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09:18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명예와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9:24특히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성범죄의 피해 여부라든지 기타
09:29또는 가해자가 누구냐라는 점 등에 대해서
09:32자칫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09:37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경찰의 판단일 것으로 보이고요.
09:41다만 지금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
09:45범죄 피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09:48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9:52특히 앞으로 부검도 당연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09:56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인이 무엇이냐.
09:58사망 시점이 언제냐.
10:00사실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10:03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10:06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 부분 그동안 있었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10:12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10:13사실 이 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0:17우선 첫 번째는 장미란 씨 실종과 사망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느냐
10:21여부가 첫 번째가 됐고요.
10:22두 번째는 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뭐냐
10:27그 배경이 뭐냐라는 측면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10:29그리고 또 조금 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31이렇게 허위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색이 중단되고
10:35혹시 사망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10:38혹시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서
10:42유사한 사건 처리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10:45지금 국수본부장도 어제였죠?
10:47전수조사하겠다.
10:48발격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51그 결과 사실 엄청난 일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0:56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시신도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11:01제주에서, 인근에서.
11:02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시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11:06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11:09이것 또한 충격적이고
11:10그리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더니
11:12이렇게 많은 사체가 발견된다면
11:14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고
11:17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11:24정말 명백백하게 경찰이 밝혀줘야 될 텐데
11:28가장 큰 의무는 왜 이 경찰관이
11:32물론 실종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11:36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11:38왜 이렇게 실종 신고
11:40또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11:42200여 건이 넘는 실종 사건을 혼자서 종결을 했는지
11:47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11:49그렇습니다.
11:50제주 경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11:51대략 하루에 4, 5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11:56물론 이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거냐
11:58제주 지역 전체에 대한 건지는
11:59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2:01그러다 보니 1년 동안에 수백 건을
12:04200여 건 정도를 혼자서 종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12:07그리고 실종 업무가
12:11아마도 선호되는 보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12:14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 의혹이라든지
12:18단순 사고로 보는 거군요.
12:20그렇습니다.
12:20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2:22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12:23이해가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12:25짐작을 좀 해보는 겁니다.
12:26그리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12:30A 경장 개인의 측면에서도
12:32여자 장치에 들어갔다는 일로
12:34직위 해제도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12:36A 경장에게는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12:41또 그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12:43가정폭력 관련해서도 경찰이 출동을 하고
12:45불문 경고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12:48만약 사실이라면
12:49최근 어마어마한 일들을
12:51엄청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12:53그렇다면 거기에 또 신경을 쓰느라고
12:55또 근무 의혹을 좀 상실하고
12:57대충대충 일을 처리를 하고
12:59이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13:00또 하나 이런 일이
13:02이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13:06다 늘 그렇게 했다.
13:09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13:11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13:13왜냐하면 옹호하는 게 아니고
13:16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13:17대체로 성인들의 가출 신고
13:20성일 출정 신고가 들어오면요.
13:22대부분은 돌아옵니다.
13:23그리고 단순 가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13:26물론 그렇다고 해서
13:27아주 소수라 하더라도
13:29번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13:30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거나
13:31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고
13:34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사건들을
13:36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고
13:38추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13:40이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13:42아니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13:45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13:47여부는 모르겠지만
13:48아무런 책임 추권도 없고
13:50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13:51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13:53만약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3:55그러면 복잡하게 내가 제대로 일을 하면
13:58이것도 계속해서 추적도 해야 되고
14:00확인도 해야 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14:02그냥 통화했다고 거짓말하고
14:04전산에서도 등록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14:07나중에 아무도 추궁을 안 하더라.
14:10이런 경험이 쌓여서
14:12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냐.
14:14그렇다면
14:15이거 가정입니다.
14:16여기까지 가정이죠.
14:17이게 A 경장 혼자만 겪어서
14:20혼자만 한 일인지
14:21아니면 제주에서 다른 경찰
14:23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14:25전국에서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14:26경찰들 사이에서
14:27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왔고
14:29그런 일이 존재했는지
14:30저는 개인적으로는
14:31경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14:33그리고 사명감으로
14:35어려운 여건에서도
14:36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37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14:40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14:41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14:44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
14:45만약에 그런 일이
14:46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난다면
14:47이거는 경찰 조직이
14:49전체를 흔들만한
14:50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4:51네. 전체적인 시스템
14:52그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14:54대처 상황들을
14:55다시 한번 점검을
14:56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14:58어찌됐든 이 사건이
14:59지금 장미란 씨
15:00사건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15:03이 사안을 보자면
15:04그렇다면 성인 여성이
15:06왜 야자나무숲에서
15:09시신으로 발견이 됐는가
15:12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15:14그 행적을 봐야 할 텐데
15:16근데 지금 CCTV가
15:18남아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15:20그러면 지금 수사에
15:22난항을 겪을 것이
15:23좀 불보도 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5:25그렇습니다.
15:26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15:28또 빠르게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15:32행적을 확인했다면
15:35적어도
15:37지금보다는 훨씬 더
15:38여러 가지 단서들이
15:39많이 남아있을 텐데
15:40굉장히 안타깝게도
15:41허위 수사 조치 때문에
15:44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15:4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0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15:52수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15:54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15:57경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15:59수색을 할 때
16:00헬기를 동원했고요.
16:02그리고 또
16:02선박도 동원을 했고
16:04그리고 잠수부도 동원을 했습니다.
16:07이것은 해상 수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16:08그렇다면
16:09이거는 생존을 가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6:11그래서 물론 생존해서
16:14무사히 돌아오기를 모두가 기대를 했고
16:16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에 뒀겠습니다만
16:19그렇지 않을 가능성 역시도
16:21머릿속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16:23그래서 해상 수색을 했고
16:24그런데 수상은 아닙니다만
16:26이번에 육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잖아요.
16:28이거는
16:31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16:33또는
16:34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6:36특히
16:37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16:39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춰볼 때
16:40경찰이 상당히 빠르게
16:43시신이 누구로 추정되는지 밝혔고
16:46그리고 또
16:46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거든요.
16:49이 말은
16:50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겠죠.
16:52공개되지 않기를 원할 테고
16:54먼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6:55혹시라도
16:56시신 발견 현장에서
16:58뭔가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17:00어떤 문서라든지
17:01물건이 발견되어서
17:02간에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7:04그렇지 않고서는
17:05경찰이 지금처럼 질타를 받고
17:06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17:07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17:09굉장히 두려울 수 있거든요.
17:11그럼에도 불구하고
17:12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
17:13언론에게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17:14뭔가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없을 만한
17:17어떤 정황이나
17:17단서나 근거나
17:18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냐
17:20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17:21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17:22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17:23그런데 이 장미란 씨의 사망에
17:25과연 이 A 경장의 책임이
17:27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17:28이 A 경장이 과연
17:30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냐
17:32이 부분에 대해서도
17:33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17:34마지막으로 좀
17:35답변을 해주시죠.
17:36일단 지금
17:38체포적 부심이
17:40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17:41유죄, 무죄 판단에는
17:43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17:46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체포가
17:47긴급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17:49수집한 증거들의
17:50증거 능력에 대한
17:51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17:52나중에.
17:52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17:54다른 증거들이 나온다면
17:57범죄에 대한 인정이 되고
17:59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고
18:00지금 현재 처음에는
18:01직무유기 혐의원 두고 있다가
18:02그 후에는
18:03온라인상의 시스템에
18:04입력을 허유를 한 거죠.
18:05공전자기록 위작
18:06그리고 또 그렇게
18:07위작을 해서
18:08행사를 했다는 점
18:09혐의가 있고
18:10또 위계에 의한
18:11공무집행 방해
18:11협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18:13그런데 과연 이게
18:14이걸 넘어서
18:17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18:18형사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18:21이 부분은
18:22법적으로도 뚜렷한
18:24어떤 처벌 규정을 찾기가
18:26어렵고요.
18:27그리고 또
18:28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단서도
18:30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8:31그래서 정서적으로
18:32사회적으로 이 사망에 대한 책임
18:34그리고 또
18:35그거를 넘어서서
18:36경찰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18:38비난은 당연히 받아마땅합니다만
18:40법적으로 과연 그 부분까지 단죄의 대상이 될지는
18:43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18:44네 알겠습니다.
18:46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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