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제주경찰의 백브리핑 내용을 취재기자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검의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경민]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말씀주셨다시피 골절이 없었다는 부분은 결국 타살과 관련된 부분. 외부로부터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뼈가 부러진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타살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되다 보니까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뼈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됐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수숲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경민]
한림항 인근 쪽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야자수 나무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골든타임이 있는 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범용 CC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하고 이 사건이 CCTV가 덮어쓰기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확인할 수 방법은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야자수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상태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신고들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확인되지 않을까 싶...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615144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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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제주경찰의 백브리핑 내용을 취재기자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검의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경민]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말씀주셨다시피 골절이 없었다는 부분은 결국 타살과 관련된 부분. 외부로부터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뼈가 부러진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타살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되다 보니까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뼈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됐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수숲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경민]
한림항 인근 쪽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야자수 나무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골든타임이 있는 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범용 CC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하고 이 사건이 CCTV가 덮어쓰기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확인할 수 방법은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야자수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상태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신고들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확인되지 않을까 싶...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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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6조금 전에 제주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 취재기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00:11여러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만
00:15그래도 정황들이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8일단 부검이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0:22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00:24일단은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00:29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골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0:33결국 타살과 관련된 부분
00:35외부로부터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0:38뼈가 부러진다라고 한다든지
00:40이런 식으로 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인데
00:44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00:47일단은 타살로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
00:52이것만 갖고 사실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00:56사실 시신이 100살 만에 발견됐다 보니까
00:59부패 정도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01:01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01:03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살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01:07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1:10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01:13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이 됐다.
01:17그런데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나무 숲이었다.
01:22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01:23이것도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한림항 인근 쪽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1:30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까지 야자수 농장까지는 어떻게 옮겨졌는지
01:34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01:38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1:42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01:45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방법용 CCTV를 통해서
01:49계속해서 이제 동선을 따라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01:52사실 그 부분이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을 하고
01:56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CCTV가 이제 덮어쓰기가 됐다 보니까
01:59더 이상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02:02결국 지금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02:06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2:09야자수 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당시 상태로 가게 됐는지
02:14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의미 있는 신고나
02:16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2:19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02:22이런 부분들도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02:24사실 현실적으로 확인한 가능성은 사실 조금 높지는 않는 상황이다
02:28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9왜 그런 건가요?
02:31일단 시간이 너무나 이제 오래 지나게 됐고
02:33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02:36경찰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착수를 한 단계가 너무나 늦었습니다.
02:41이미 CCTV가 다 사라지고 나서
02:43지금 와서 이걸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02:46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결국 SNS 사항에 이렇게 이제
02:49우리가 이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02:52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02:55이렇게까지 이제 사건이 커진 거라서
02:57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신고 접수가 있었겠지만
03:00그 이후에도 경찰이 찾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03:04뭐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게 아니라서
03:06일단 지금 상태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03:09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03:13그 가능성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6지금 일단 뭐 시신이 워낙에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03:21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03:25어쨌든 부검에서 일단 골절 상황은 없었고
03:29그리고 정확한 사망 시점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03:33그런데 일단 외출한 이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39이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03:42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만약에 실종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03:47두 시간 반 만에 이제 종결을 해버렸는데
03:49만약에 그 두 시간 반 사이 동안에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라고 할 것 같으면
03:55그때만이라도 사망한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3:58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03:59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04:02그러니까 만약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04:06그런 부분도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04:09그리고 사실 지금은 끈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04:15시신에서 나왔던 주저흔이라든지 방어흔
04:18그런 부분들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04:21주저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04:23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타살 없이 본인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는
04:27그때 당시에 남아있을 수 있는 흔적이고
04:29그리고 이제 방어흔이라고 할 것 같으면
04:31타살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을 때
04:33그걸 막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인데
04:36그런 부분들이 사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4:39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 지금 결국 수사기관에서
04:43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04:46그래서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04:49사실은 조금 더 국가수 앞으로 감정을 통해서
04:51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04:52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04:56사망의 시점도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4:59그런데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05:02경찰에서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05:08이렇게 일단은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05:13이게 사실은 신호가 끊긴 시점 자체도
05:16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05:18그리고 나서 어쨌든 야자수 농장으로
05:21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05:23그 직후에 어쨌든 이동 동선 과정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고
05:27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는 부분
05:31그리고 휴대전화가 완전히 신호가 끊겼다고 하는
05:34그 시점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05:36그게 5월 17일 정도라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05:39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결국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05:42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그때 동안에
05:45아마 이때 당시 사망하지 않았을까
05:48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
05:50그리고 5월 15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05:54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5:57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5:58정말로 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06:01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06:04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06:07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6:08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06:11사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12그리고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06:15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06:17경찰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06:19발견 장소에서 낙엽이 바스러지지 않았다.
06:22그러니까 이제 다툼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봐서
06:25장미란 씨가 혼자 그 숲으로
06:27야자수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06:29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06:32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06:34그렇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6:37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6:40주변 현장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06:43가지가 으스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06:46그런데 이제 이 범행이라는 게 그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06:50밖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06:52시신을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06:53그렇죠. 그 안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06:55물론 그 과정에서 낙엽의 형태가 또 어떤 시신이 옮기는 과정에서
07:00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07:05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07:08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비도 오고 사실 그 안에 바람이 불고 하게 됐을 때는
07:12특히나 제주도라는 그런 기후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07:15낙엽의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을 지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07:18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살인사건에서 나타난
07:21그런 현장의 확인 모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07:25낙엽의 상태가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07:27혼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07:30그런 하나의 자료로서 이런 낙엽의 형태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띄고 있다라고
07:34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7:35네. 아직까지는 또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07:38그리고 오늘 유의미했던 발표 중에 하나가
07:42장미란 씨가 외출 이후에 통화 기록이 없다라는 발표였습니다.
07:48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동안 부경장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07:53자신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7:58그렇습니다.
07:58지금 구속되고 나서도 사실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2계속해서 본인은 통화를 했고 허위로 종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08:05일단 이 휴대전화 기록이 사실은 제일 객관적인 증거 자료이고요.
08:11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통화한 기록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08:14이 부분은 당연히 이 수사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8:20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8:23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렇게 드러난 만큼
08:27다른 사건에서도 지금 부경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08:32사실 또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08:35객관적인 증거 내용과 너무나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08:39다른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08:43그 부분도 조금 더 의심해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08:46일단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부경장이 맡았던 실종사건 298건을
08:53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걸 담당할 TF도 구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09:00지금 일단 부경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09:04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09:07부경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09:1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통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09:14그리고 장미란 씨 실종사건 그 기록에
09:17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하고 종결을 했던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09:22이게 왜 본인이 잊지도 않은 일을, 확인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넣었을까
09:27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09:30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09:33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09:37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09:39본인의 혹시나 일이 늘어날까 싶어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09:43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결 처리가 되지 않고
09:46계속해서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09:48그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이 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09:51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09:54정말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성인 실종이기 때문에
09:58성인들은 알아서 그동안 잘 돌아갔고
10:0099% 정도가 자발적으로 기가를 했었기 때문에
10:03그래서 이 사건도 그냥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놔도
10:06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10:09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10:12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10:13그런데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10:15이 건 이외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10:18동일하게 처리를 했던 건이 있고
10:19그리고 298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10:21사실 그 안에 몇 건이나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10:24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10:26정말로 부경장이 당시에 진짜 업무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지
10:31아니면 다른 어떤 본인이 다른 범죄단체하고
10:34엮여있어서 그런 것인지
10:36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0:37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몇 면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고
10:40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는지
10:42그 다음에 정말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10:45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10:47여부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9구속된 부경장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10:54또 추가로 어떤 속보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7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59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