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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목뿔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박성배]
목뿔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설골이라고도 일컫는데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머리뼈, 목뼈, 몸통뼈 등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던 목뿔뼈 부근에서 골절이 발견됐다는 소견입니다. 사실 목뿔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면서 일응 극단적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속적으로 장 씨 사인에 대해서 타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허주연]
먼저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보다는 타살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그리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라든가 피부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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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1부를 공개를 했는데
00:05목불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00:11목불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00:15설골이라고도 읽었는데
00:16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00:19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00:22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된다는 소견입니다.
00:26사실 목불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00:30극단적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33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고도 부패와 부분 배꼬라로
00:36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00:39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00:431은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00:49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0:53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장모 씨 사인에 대해서
00:56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0:59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 발표부가 나왔기 때문에
01:03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01:05이제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7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1:10스스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01:13타살 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01:17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9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01:25일단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01:30주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01:33그리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01:36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01:40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2그런데 지금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01:46사실 어떤 장기라든가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1:51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01:53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01:57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1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02:05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9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02:12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02:17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2:24이 근거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02:27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02:32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02:36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02:41이른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02:45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48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02:51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리망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02:54추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3:00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03:03뼈 손상이나 남은 조직과 물질 화학 검사 유전자
03:07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03:10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미세한 멍이나 압박 흔적
03:14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03:20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 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03:2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의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03:31유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35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허위로 이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03:43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실종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03:47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3:52그런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03:58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한 40여 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04:07그 즈음에 실종 침해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04:12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04:15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또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04:24지금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04:292020년에는 범죄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04:33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했다는 이유로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04:38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04:44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04:48지금 확인된 것만 한 두 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04:53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굉장히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04:58한 세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5:01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05:06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05:08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05:11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05:16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05:18그러니까 상온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05:21이 사람이 만약에 실종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05:25이런 표창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05:28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실제로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05:33실종 치매 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05:35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05:38이 표창이 실질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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