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1부를 공개를 했는데
00:05목불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00:11목불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00:15설골이라고도 읽었는데
00:16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00:19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00:22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된다는 소견입니다.
00:26사실 목불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00:30극단적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33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고도 부패와 부분 배꼬라로
00:36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00:39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00:431은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00:49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0:53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장모 씨 사인에 대해서
00:56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0:59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 발표부가 나왔기 때문에
01:03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01:05이제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7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1:10스스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01:13타살 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01:17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9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01:25일단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01:30주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01:33그리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01:36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01:40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2그런데 지금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01:46사실 어떤 장기라든가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1:51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01:53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01:57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1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02:05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9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02:12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02:17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2:24이 근거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02:27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02:32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02:36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02:41이른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02:45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48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02:51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리망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02:54추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3:00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03:03뼈 손상이나 남은 조직과 물질 화학 검사 유전자
03:07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03:10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미세한 멍이나 압박 흔적
03:14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03:20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 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03:2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의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03:31유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35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허위로 이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03:43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실종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03:47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3:52그런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03:58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한 40여 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04:07그 즈음에 실종 침해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04:12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04:15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또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04:24지금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04:292020년에는 범죄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04:33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했다는 이유로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04:38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04:44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04:48지금 확인된 것만 한 두 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04:53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굉장히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04:58한 세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5:01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05:06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05:08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05:11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05:16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05:18그러니까 상온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05:21이 사람이 만약에 실종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05:25이런 표창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05:28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실제로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05:33실종 치매 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05:35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05:38이 표창이 실질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3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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