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00:07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00:16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양심적 병역 거부자 A씨는 2020년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입영 거부가 정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00:30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씨를 재차 고발했고 재판을 받던 중 직장에서 퇴사 처리됐습니다.
00:38A씨는 병역 기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76조 1항을 근거로 직장에 퇴사를 압박했다며
00:46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00:51이에 헌재는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00:55공평한 징집을 위해 병역 기피자 해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01:00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01:07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01:12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01:17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도 나왔습니다.
01:22체류 기간이 넘은 베트남 국적부부는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 없자
01:28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01:34현행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01:39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칙적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01:45헌재는 이러한 법 조항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침해라며
01:51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게 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59YTN 윤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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