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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 전


[앵커]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승객 52명이 황당하게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입국심사도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일본 도쿄를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공항 터미널과 비행기를 오가는 램프버스 7대에 나눠 탔는데, 이 중 6번째 버스가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가서 승객 52명을 내려줬습니다.

이 승객들, 청사 안으로 들어가 짐을 찾는 곳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공항직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중 4명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일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램프버스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에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단순 착오로 생긴일"이라면서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승객을 다시 불러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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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승객 52명이 황당하게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내려졌습니다.
00:09이 가운데 4명은 입국 심사도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00:13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6지난 6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일본 도쿄를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00:23승객들은 공항터미널과 비행기를 오가는 램프버스 7대에 나눠 탔는데
00:27이 중 여섯 번째 버스가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가서 승객 52명을 내려줬습니다.
00:35이 승객들 청사 안으로 들어가 짐을 찾는 곳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공항 직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00:42하지만 이 중 4명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00:48국토교통부는 이번 일을 보안 규정 위반으로 보고 램프버스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0:56대한항공은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면서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승객을 다시 불러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5또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0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01:25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01:26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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