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에 단서는 이겁니다.
00:03자, 지하주차장 입구인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8주차장 걸어 내려가다가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00:16그런데 60대 대리운전기사가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00:22사망했어요.
00:24경찰은 대리기사, 전방주시 의무 태만, 치사 혐의 검찰 송치 예정이다.
00:31치사 혐의, 치사 혐의가 어떤 혐의입니까, 변호사님?
00:33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나면 치사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해서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00:41자신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00:47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되는 건데요.
00:49그렇군요.
00:50자동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00:55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된 건데
00:59이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는 게 현실에서 상당히 많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01:06그러면 운전자들이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01:10아니, 그 길에 피해자가 거기 쓰러져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발견을 못했다.
01:19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주장을 잘 안 받아줬는데 법원의 최근
01:28경향을 보면
01:29이런 부분은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01:33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01:35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낮아 보입니다.
01:42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01:48저 경사면이고 또 지하주차장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다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01:54더군다나 시간을 보면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니까 속도 줄여야 되죠.
02:00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속도 줄이고 앞에 잘 봐야 되죠.
02:04그리고 경사면이었으니까 속도를 더 줄였어야 되겠죠.
02:07그리고 또 어두웠으니까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죠.
02:11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람이 주차장 내려가는 진입로에 쓰러져 있었다 하더라도
02:18그거 발견하지 못한 거는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아마 이거는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02:25그렇군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