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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합의
與 "증인 채택 0명" vs 野 "44명"
국민의힘 격앙… "맹탕 청문회 만들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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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오늘 오전에는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00:04김승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15일로 결정이 됐는데요.
00:08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00:13한동훈 의원은 부를지 말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30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00:35우리 박형수 의원님 밤을 새셨다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00:40그래도 의원님 생기가 있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45여러분 같이 일하셨잖아요.
00:48얼마나 일 잘하는지.
00:49박형수 관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00:53저는 몰라요.
00:55섯을 풀었던 그 한동훈이 탈탈 떨어놓고 아무것도 없었어.
00:59그랬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01:01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릅시다.
01:04증인들로 채택합시다.
01:06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01:10너무 많다.
01:11이러면 최소한 양...
01:13강세찬이라도 불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01:17양 씨 윤석열이 준 임명장이더라고요.
01:21네, 그래서 여러분.
01:25기가 막힌 임명장이네.
01:28국민의힘이 훨씬 더 가까운데.
01:30깨끔하죠?
01:33깨끔하죠?
01:36네, 서영교 위원장이 불기소 결정문, 또 양 씨가 받았다는 임명장까지 들고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01:43어쨌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01:48국민의힘에서는 44명, 48명 정도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01:55차지원 교수님.
01:57그런데 증인이 없는 게 보통의 청문회다라고 서영교 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02:02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2:04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것이 제 기억으로 200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2004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02:11상당히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는
02:15정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것이 그동안의 갈래였고요.
02:19사실상 여러 가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 없이 한 것은
02:25제 기억으로는 이번 정권 들어서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노멀처럼 몰고 가겠다는 것인데
02:35사실 지금 김성훈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자체가
02:40지금 인사청문회는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02:43지금 그러니까 후보자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02:46앞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02:48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도덕성,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인데
02:55이 부분에 심각한 국민적 의혹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02:59저는 최소한 3명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03:013명이 누군가요?
03:02양무시, 강무시, 그리고 시각청장이 김강립, 전 시각청장.
03:07이 3명 정도는 불러야, 그러에 비하여 그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03:11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 물어봐야
03:17그러고 나왔던 뒤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3:22일단 최종 불발까지는 아니고 자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03:27더 협의해보자는 게 민주당 간사 김의겸 간사의 얘기입니다.
03:32그런데 강대규 변호사님, 이게 15일이 청문회니까
03:35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되려면 늦어도 내일 안에는 도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03:39하루 동안에 뭔가 협의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03:42의지의 문제죠.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03:46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는 송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3:49우편 송달이 있고요. 직접 송달이 있고요. 야간 송달이 있고요.
03:53혹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하면 재정 증인이라고 해서
03:56아니, 증인이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르겠습니다.
04:00증인도 의지가 있고 위원회도 의지가 있으면 증인 누구나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04:03서영교 의원이 증인을 안 부르는 것이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는데
04:07서영교 의원, 국회의원 1, 2년 합니까? 10년 넘게 하신 분 아니에요.
04:11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무총문회, 증인 없음, 참고인 없음, 자료 제출 요구 없음.
04:18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총리부터 청문회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04:22그 전 청문회는 안 그랬습니다.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있어요.
04:28오늘 김의겸 간사가 자정까지 협의해보자고 하지만 협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04:33저는 우리 3명의 증인 이후에 한 2명을 더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04:38이 기소위의 라인에 있었던 도장을 찍었던 일선 검사와
04:42그 라인에 있었던 차장이나 부장검사 중에 한 명을 또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04:46그러나 기대하지는 않겠고요.
04:48이게 또 지나가면 결국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 내내 왜 자료 안 보내냐.
04:53왜 자료 안 보냈냐. 이걸로 또 오전 내내 시간이 가지 않을까.
04:56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4:58증인은 좀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05:01앞서 김승원 후보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5:05한동헌 의원을 증인으로 좀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05:09당시 수사검사들도 증인으로 좀 채택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05:13조연산 부원장님.
05:14후보자가 원했고요.
05:16한동헌 의원도 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05:19왜 민주당은 다 논의를 안 하는 걸까요?
05:22한동헌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의원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05:26증인으로 오늘 또 나가겠네요.
05:27증인으로 만약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05:29글쎄요. 그 부분도 한번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05:32아직까지 마무리된 거 아닙니다.
05:34물론 지금 지금까지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05:37관련돼서 증인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05:41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자정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05:46그 필요성이 있는지가 한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5:49앞서 지금 여러 분들에 대한 그런 증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증인들이 필요할 것인지.
05:55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련된 분들 이미 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요.
05:59일부의 경우에는 기소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06:02우리는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진술을 할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06:08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증인을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06:15만약에 증인으로 소환한들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06:18구태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6:25그런데 서로의 말이 너무 엇갈리고 후보자는 양 씨가 말을 좀 부풀려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06:31양 씨 정도는 좀 불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자정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06:37처음 신양 로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06:45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06:49민주당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얘기하시던 게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06:56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위원장한테 또 청탁 문자 보낸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07:04청탁 문자가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본인 봐달라는 문자를 보낸 건데 그 문자에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07:10청탁 문자가 뭐예요? 청탁 문자가 아니 문자 보낸 걸 청탁 문자 그러니까 마치 뭐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07:19제가 정리할 이 말씀은 드릴게요.
07:23말씀은 드렸는데
07:26그걸 청탁 문자라고 하면 아이고 또 수사 들어와야겠네?
07:31제가 먼저 물었어요.
07:32먼저 이게 뭡니까?
07:34왜 이런 게 이야기죠?
07:37왜 뭐가 부적절해요?
07:38뭐만 하면 부적절이고 뭐만 하면 청탁이야.
07:45청문회를 받게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와 법사위원장 간의 문자여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07:52윤혜석 대변인님, 서영교 위원장은 이게 뭐가 부적절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07:58상임위원장으로서 좀 확인해보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08:02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저 반응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니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여당 쪽이라고 하더라도
08:08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08:13지금 도대체 서영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된 이후로는 얘기들이 오가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08:18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내용은 안 들리고 굉장히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상황만 보입니다.
08:25청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08:30그래서 과거에 지역구민 어떤 민원 때문에 국회 파견 판사에게 청탁한 적이 있죠.
08:36법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08:40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08:42김승원 후보자 대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분명히 송구하다고 했어요.
08:49송구하다는 얘기는 뭔가 두렵다는 거거든요.
08:51그럼 뭐가 두렵냐.
08:53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들이 불거졌고 내가 법무장과 후보자인데
08:59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혹시나 곤란해지면 내가 지명받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09:06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송구하다고 한 거예요.
09:08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09:11서영교 위원장도 김승원 위원장은 김승원 후보자를 막아야 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09:16저렇게 노골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갔으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본인이 잘 알겠죠.
09:21이런 거 보는 국민들께서 서영교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청문회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09:29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영교 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갖고 와서 흔들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09:38이 사업가 양모 씨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쪽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다는 임명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09:45서영교 교수님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랑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9:51그런데 저는 저거 보면서 든 생각이 그렇다면 양 씨 정도는 증인으로 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9:57그렇죠. 아까 방금 서영교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10:00그러니까 임명장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뜨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0:05그러면 민주당에게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임이 아니잖아요.
10:09그리고 사실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임이 바로 양모 씨거든요.
10:15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10:16모든 게 양모 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양모 씨가 어느 만큼 과장을 했는지
10:21이런 부분들도 따져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제 김성훈 후보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10:26주장하고 싶었던 바가 본인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
10:33그걸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10:38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모 씨 증인 채택이 결국 굴발된다고 한다면
10:43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좀 뭔가 챙긴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
10:49뭐 빤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0:52뭔가 좀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10:58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도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1:02법사위가 오전에 끝이 났고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대정부 질의가 열렸습니다.
11:07이 자리에서도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1:12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11:19정치검찰의 마지막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31서영교 위원장은 마이크가 없어도 목소리가 참 우렁차셔서 저렇게 다 들리는데요.
11:36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39강대규 변호사님.
11:40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또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11:44긴급체포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11:46저 긴급체포 대상이 한동훈 의원이라는 말입니까?
11:49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래서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인 소양시험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4적어도 법사위원장은 법을 알고 가야죠.
11:57불과 얼마 전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제주 실종 사건에서 긴급체포했다가 바로 풀려났잖아요.
12:02긴급체포의 요건도 모르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랍시고 국회에 앉아 있어서
12:07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큰 목소리로 목소리 크다고 긴급체포해야 되라고 소리 지르는 게
12:12대한민국 국회가 굉장히 서벌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12:16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바로 기각이 될 것입니다.
12:21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12:24한번 체포해보십시오.
12:25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12:26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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