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0:06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했던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00:10446억여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7안동준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00:21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00:28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30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00:37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주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00:46취재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00:50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00:55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2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1:06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01:11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19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그간의 과정도 짚어주시죠.
01:24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01:29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덤 선언에 따른 건데요.
01:36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01:42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대1 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01:54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발했습니다.
01:57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02:04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접수 1년 10개월여 만인 재작년 12월에야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02:1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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