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어서 오십시오.
00:12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00:18네,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00:28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00:37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0:51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00:58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01:06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01:12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1:19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북한의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01:29계속 보류가 되어왔잖아요.
01:30그런데 이번에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01:34맞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01:39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01:46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01:54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02:01이 법원 게시판 등에 이 서류를 이제 내용을 게시를 하고요.
02:06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02:09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02:15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이렇게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 해운실 쪽 갈 수가 없잖아요.
02:21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02:24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될지
02:28아니면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36결국에는 이 공시 송달 방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43네, 우리 통일부가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2:49일단 법원이 이제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02:54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2:57그렇죠. 우리가 공시 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03:01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3:06그리고 피고 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03:11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은
03:14이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천만 원
03:19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가 됐는데
03:22이게 34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03:30실제 청구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03:34446억 2천 6백여만 원을 북한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3:422023년 6월에 소송을 시작이 됐거든요.
03:46소재기를 했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03:49결국에는 1심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52문제는 이제 북한이 과연 이 판결에 응할 것인가
03:57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3:59실제 응하기는 어렵죠.
04:01왜냐하면 우리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04:04항소할 수도 있고 상고할 수도 있고 해서
04:07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3심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04:10사실 북한이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04:1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사실 법적인 한계는 좀 명확합니다.
04:19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판결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04:22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4:25물론 우리나라가 피고로 세울 수 있는 것이
04:29꼭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단체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04:35얼마든지 국제적으로 재판도 가능하고
04:37국제적으로 송달을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데
04:41북한은 사실 여기에 예외에 해당하죠.
04:44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재산이라든지
04:48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 압류하고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04:53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04:55판결이 오히려 가지는 그런 내재적인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0이번엔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05:04대학원생에 대한 법원 판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일단 민간 무인기를 계속해서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켰던 사건인 건가요?
05:13맞습니다.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05:1630대 대학원생과 나머지 2명, 총 3명이요.
05:19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1월까지
05:22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05:27네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05:28그중에 두 대의 경우에는 북한에 추락을 했어요.
05:32그래서 실제 북한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
05:36이것을 북한 내부적으로도 아마 분석을 해서
05:39이것이 사실상의 북침에 해당한다.
05:43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
05:45나만이 이렇게 했다라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거든요.
05:50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05:54민간 무인기를 어쨌든 MDL을 넘어서
05:58실제 날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06:03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됐었는데
06:06여기서의 하나의 반전은
06:08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던 두 가지 혐의 중에
06:12한 가지는 유죄로 인정이 되고
06:14한 가지는 무죄로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06:16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06:19굉장히 좀 나름의 실패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6:24재판부가 판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쟁점이
06:27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일반이적 혐의, 이 두 가지인데
06:32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06:35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06:40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두 명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온 건데
06:42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06:45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기소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06:50일반이적죄와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이었는데요.
06:53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이적죄의 형량이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06:57일반이적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아마 재판을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07:02그런데 재판부가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던 이유가
07:07일반이적죄라는 것이 실제로 북한으로 유용한 군사상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07:13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느냐, 저해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07:19일단은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북한에서도 발표를 냈었는데
07:25이 무인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출발해서 이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07:31오히려 틀린 정보를 얘기를 했어요.
07:33이것은 북한에 이렇다 할 정보가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
07:39실제 북한 측에서 이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07:45여기에 SD카드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07:49실제 사진을 분석해봤을 때 SD카드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이고요.
08:00다만 항공안전법 위반은 명확했습니다.
08:03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08:10그런데 이 무인기의 경우에는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4억 kg 정도라고 해요.
08:16그럼 반드시 국토부의 효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08:2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8:22네, 마지막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8:25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선호 의원
08:29그리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08:35일단 혐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8:37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제죄 위반
08:44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08:47당시에 지방선거를 2022년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8:51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이 강선호 의원 측의 혐의점이고요.
08:57김경시 의원의 경우에는 강의원이 요구를 해서
09:00이것을 만약에 거스를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09:04건넸다라는 혐의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9:09그리고 실제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9:1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맞느냐,
09:181억 원의 자금 성격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09:22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09:24말씀드린 대로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09:309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9:32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09:35일단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09:37오전 재판에서 강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09:45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심 공판의 경우에는 구형을 하게 되고요.
09:50그리고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09:52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09:5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4아마도 예측해보건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제출한 그 증거에 대해서
10:09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10:12당시 보좌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10:15보좌관이 이런 약속을 잡았고 실제 봉투를 받고 1억 원이 오고 갔다라는
10:20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10:22그런데 그러한 진술을 깰 만한 증거에 대해서 강의원 측에서 지금 제출을 하다 보니까
10:29이것을 두고 아마도 검찰 측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34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김 전 시의원은 강의원 측이 공천원금을 요청을 했고
10:39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42강의원은 이제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계속 엇갈리잖아요.
10:47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10:50지금 일단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만 엇갈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는데
11:00여기서 김경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동조하는 보좌관이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11:05그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진술의 구조를 보면 강의원 측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형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11:13재판부는 그 당시 만났던 당일에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누군가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11:22만약에 강의원이 지금 그대로 기존처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쇼핑백은 받았지만 나는 나중에 확인했고 돈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라고
11:33한다면
11:34강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1:3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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