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0:11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20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고 밝혔습니다.
00:28이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00:40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