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자 긴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여의도는요 이제 본격적인 국감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00:13오늘이 첫날입니다. 국감 첫날 가장 주목을 받는 곳 당연히 법사위였습니다.
00:18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아주 시끄러웠죠.
00:24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여야 위원들 간에 아주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0:32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00:49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0:52아까 서두에 인사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00:59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떼세요 마음대로!
01:05병보줄 하십시오 병보줄.
01:07네? 독재정법 불러나!
01:08좀 조용히 해요.
01:10독재정법 하지?
01:11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01:14세균은 나가라!
01:17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01:23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01:28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01:32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이석했던 자리를 옮겼던 기존의 관례가 깨지면서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01:42앞서 보신 그 소란 말입니다.
01:44기관장 자격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논란이 된 건데
01:50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은 국가 주요 인사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이고 관례와 예우라는 게 있죠.
02: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이석하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02:07지금도 우리 PD가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 여당 측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02:15과거에는요. 삼권분립을 존중해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 인삿말만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02:22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했죠.
02:23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 입법, 사법, 행정이 3분지계를 이뤄서
02:29우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02:33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지난해부터 그 관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02:39올해는 기관 증인이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대법원장을 결국 증인석에 앉히고 질문 세례를 이어갔습니다.
02:49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02:50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모순된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2:55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3:00그런데 관례와 법률 두 개 중에 무엇을 더 존중하고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민주당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09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유린하는 건 저는 지극히 지지층, 당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그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19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03:23사법 불신을 초래하면 그것은 오로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3:29그러나 민주당이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되 대한민국 이 3권 분림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3:36네. 그러니까 오늘 이 국가 주요 인사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03:46일단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문제 삼는 부분들.
03:52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03:55그리고 대법원장을 이 일반 증인으로 불린 여당.
03:58앞서 여기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04:02손솔 의원, 위성정당의 손솔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08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04:12그러면서 법복 입고 정치하고 있다.
04:17대권을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04:19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04:21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현장에서 답변을 했네요.
04:30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공개석상의 국감장에서 말할 정도로
04:35이게 이 정도로 모욕을 줄 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04:38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을 보면
04:41지금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3권 분리 훼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04:46거기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04:49지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판 재청권 같은 경우에는
04:56그냥 추천하면 그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04:59그 임명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을 뽑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05:03그러니까 본인은 추천하고 끝났는데
05:05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뽑아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냥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
05:10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서
05:12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굉장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5:16죄송스러우면 또 다른 사람을 재청하면 됩니다.
05:1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재청한 사람을 쉽게 말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05:25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재청하면 되는데
05:26왜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05:28지금 상권 분리 훼손됐니 사법부 독립이니
05:31지금 모두 다 반헌법적인 말씀이다.
05:34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5:35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군요.
05:39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해서
05:41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05:45그러면서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05:50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관여하지 않고
05:53존중을 해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05:55방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57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재청권에 관여할 수가 없다.
06:01라고 명백하게 얘기하네요.
06:02아까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06:04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법원장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06:09그렇습니다. 저 대법관에 대한 재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06:14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헌법 104조 2항이 사법부의 몫으로 준 것이거든요.
06:18그리고 그 재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려하거나 재재청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06:24근거가 사뭇 뚜렷합니다.
06:26왜 그러냐.
06:27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06:31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간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06:34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재재청을 요구할 수 있거나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06:39그 헌법 104조 2항을 구체화하는 하위 법률인 법원조직법에 대통령이 반려하거나
06:45재재청 요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절차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06:49그런데 법원조직법 41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06:52그리고 8킬 헌법에서 이러한 문장으로 헌법 104조 2항을 만든 뒤에
06:5740년 가까이 되도록 그 누구도 이런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07:02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주장한 헌법에서
07:05그리고 청와대가 주장한 헌법에서 모두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10감사합니다.
07:10감사합니다.
07: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