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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재제청' 격돌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제청에 관여 못 해"
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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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국회에서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00:06대법원 국감이 열린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00:10하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시작부터 큰소리가 났는데요.
00:14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3선서 본인은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소합니다.
00:42대법원장님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0:45아까 서두에 인사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0:52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0대법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나오긴 하는데요.
01:25일단 인사 말만 하고 빠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01:29그런데 이번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는데요.
01:34일단 이렇게 나머지들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에 본인은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1:40이현종 위원님.
01:41그런데 증인이다 보니까 선서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망신죽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1:49대법원장은 그냥 보통의 기관장은 아닙니다.
01:523권 분립이라는 그 차원에서 국회가 하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인사 한 말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에, 즉 법원 행정에
02:03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어 왔죠.
02:08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조회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02:15이번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재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2그것 자체는 이것이 국정감사의 어떤 해당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국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02:31그런데 오늘 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인사하고 나면 이석을 허용하거든요.
02:39그 권한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 추미애 법사위원장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서 90분 동안 사실은 조회대 대법원장에
02:49앉아서 조회또이 히데요시다든지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02:54이번도 마찬가지로 오후 회의가 진행될 동안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계속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응답을 했고 오후에는 결국 이석을
03:04했습니다.
03:04네, 이석 말만 하고는 원래 나가야 되는데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서 오전 내내 앉아있긴 했습니다.
03:10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03:13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조회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증언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부르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03:22이게 제법 제재청 문제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도 부면 나와가지고 대질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3:29신현영 대변인님, 국민의힘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03:33우선 대통령은 그런 국정에 대한 회무에 대해서 매번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03:39여론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청원도 받고 다양한 루트로서의 그런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에 대한 상당한 여러
03:49소통의 그런 창구들이 있습니다.
03:50그런데 조회대 대법원장은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그런 무소근리의 권력에 있는 대법원장으로도 매우 꼿꼿한 오늘 모습에 실망이 되긴 하는데요.
04:01그렇다면 상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이나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겠느냐, 누가 통제하겠느냐.
04:07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이런 사법부에 독립된 권한을 줬을 때는 적어도 재판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그런 판단,
04:18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데
04:19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권력을 남용한다, 그리고 본인이 독재자와 같은 모습으로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04:30있다 그러면
04:31당연히 국회에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35오늘 국감에서 소상이 밝힌다고 해서 어떤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한, 명쾌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04:45조회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여전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04:49국민들께서 이런 방식으로의 제청 거부,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꼿꼿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품격이나 신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05:00오늘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03네, 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5:09조 대법원장만 빼고 악수를 하거나 또 집중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05:21조 één이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반박입니다.
05:25사퇴하십시오.
05:26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05:28잉 Ō 기자 communicating.
05:30제가 부를 때 답보십시오.
05:32근래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05:38제가 부르면 답변하십니다.
05:41제가 부르면 답변하세요.
05:43아까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05:47제가 부를 때 답보시라고요.
05:49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예요?
06:00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06:06그것도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06:08저는 이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 김의검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06:13다른 대법원 관계자들과는 악수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악수하려고 일어섰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06:20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손만 이렇게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06:26정학진 변호사님, 질의할 땐 좀 날카롭게 하더라도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6:32뭐 일단은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6:35그런데 저런 모습의 원인은 무엇인가.
06:38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데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4대통령하고 협의한 다음에 제청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누락했기 때문에
06:49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06:54더 큰 관례가 있어요.
06:56어떤 관례가 있냐면 대법원장은 저 국감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관례가 없습니다.
07:03대법원장은 인사 말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노투는 거잖아요.
07:10법원 행정처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무총리나 적어도 저런 자리에 있어서는 동격입니다.
07:18대법원장은 단순한 법무부의 장이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장이라고요.
07:23법무부의 부자하고 사법부의 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07:26그러니까 그게 삼권분립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저렇게 증인 선서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07:33국민의힘 말이 맞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7:37그러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입법부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07:44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의겸 의원이야 내가 대법원장하고 악수 패싱했다.
07:50그러니까 대법원장 망신 줬다. 이렇게 스스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07:55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더 면이 깎인 사람은 그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8:03악수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저렇게 패싱을 좀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07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조의대 대법원장이요.
08:10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준비해온 A4용지를 꺼냈습니다.
08:15그리고 이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8:19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음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08:24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08:26네 하시죠.
08:29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08:35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8:41대법원장의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08:46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08:53국회에서 헌법이 전혀 없는 것을 따져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08:58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09:06저 발언이 한 6분 정도 이어졌는데 핵심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09:10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
09:14대통령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09:18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09:21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제재청 요구를 하는데 응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죠.
09:27그랬더니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09:30대법관 제재청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09:35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재차 요청을 했고
09:38기존 입장과 우리 청와대의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다.
09:41이동학 최고위원님, 대법원장도 강경해 보이고 이런 상태라면
09:46그냥 양측의 강대강대치가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9:51저도 이게 지금 해결책이 뚜렷하게 있을까 싶은데요.
09:55원래 헌법의 공백이 제청권과 임명권, 이것이 비등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0:01그런데 그 공백을 사실은 협의로 해왔던 거거든요.
10:05그런데 그 지점이 안 해도 상관없다.
10:08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장께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10:12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10:14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제재청 해라라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18그런데 대통령도 그걸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22대법원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10:25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죠.
10:27거기 중에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10:29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후보자들한테
10:32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10:35사실상 종영을 또 했단 말이에요.
10:38그런데 그런 지점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10:40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듭니다.
10:42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서
10:46결국에는 이 부분을 털어내야 되는 것인데
10:48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50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10:53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봐요.
10:55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교착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10:58그러면 법의 공백 상황, 대법원이 한 사람당 5, 6천 건씩 처리한다고 하는데
11:05그 부분 자체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09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1:12그 생각이 듭니다.
11:15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18청와대로부터 제재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
11:22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11:26헌법적 근거가 그 문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11:30이현종 위원님, 오늘 보니까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11:35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은 왜 그 사람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써서 달라고 이런 것 같아요.
11:41그러니까 지금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제재청을 했단 말입니다.
11:48그러면 소외 손봉기 후보자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나도 이야기해야 될 텐데
11:54또 그 과정은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11:57그럼 청문회를 통해서 손봉기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지에 대한 것들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12:04그거에 대한 또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또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12:07각각의 지금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2:10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12:14이 헌법에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12:20저런 식으로 한 번 관례를 만들면 당한 번에 또 할 거 아니에요.
12:23그러면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앞으로 두 명을 더 할 수 있는데
12:27그럼 두 명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와라고 하면
12:30저번에도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12:34그리고 앞으로 22명이나 되는 대법관을 제청을 해야 됩니다.
12:37다음 대법원장이.
12:39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12:41청와대가 보기에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편 아닌데 다시 제청해.
12:45저번에도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2:48즉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12:54즉 우리 헌법이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부분이 제청권을 전부 다 포괄한 것이 아니라
13:02대법원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이 병렬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3:07지금 청와대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임명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13:10그럼 그럼 뭐하러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13:13왜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13:15정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적인 심판 청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13:19또 그건 또 안 해요? 왜 안 하죠?
13:22일단 임명권과 제청권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13:26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대법관 공백이 장기해야 될 것 같아서
13:29해법을 좀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32오전 내내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자리를 지켰던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13:37오후 국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3:40그런데 이석 허가 없이 떠나는 바람에 뒷말이 나왔습니다.
13:45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13:50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13:55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14:02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14:06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습니다.
14:12그래서 끝날 무렵에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요.
14:19이석도 임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24저희들은 법원에서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왔습니다.
14:30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14:41지난해 국감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지난해 국감 때는 90분 만에 그래도 이석 허가가 나기는 했습니다.
14:50그래서 90분 정도 앉아있다가 나갔었고요.
14:53이번에는 오전 회의 내내 앉아있었는데 오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4:57감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02신영 대변인님, 그런데 지금 이게 삼권불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5:07대법원 수장에 대해서 저렇게 또 대우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15:12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증인으로 사실 출석 요구에 대한 통보서가 간 상황이었잖아요.
15:17그렇기 때문에 저번 국감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5:22실제로 보면 많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통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15:27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소명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15:31본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태도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15:37역시나 독단적으로 모든 걸 행동하는구나.
15:41본인만 특혜와 예외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태도의 논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5:47만약에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4우리가 아픈 사람은 또 못한다는 예전의 그런 유종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15:58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잘 양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16:02오늘도 혼자 그 증인 성서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재청권에 대해서도 국회나 아니면 청와대가 뭐라고 할 수 없다.
16:10이거는 나만의 고유의 권한이다.
16:12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내가 추천하는 대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16:19상당히 오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법사회에서의 출석은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공분만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16:27그래서 오늘의 이석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16:30계속 이렇게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6:33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