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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남성이 50대 장모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실제 가정폭력이 워낙 극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분리조치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가 모처럼 친정을 방문했다가 본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 친정어머니에게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밖에 마중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애초에 아내를 위협하려다가 장모가 제지를 하자 공격대상을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정황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의 목적 자체도 본인의 부인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엉뚱하게 장모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바로는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우발적이었다...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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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5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시오.
00:11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1420대 남성이 50대 장모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
00:18먼저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00:21우선 부부가 있습니다.
00:23이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00:30실제 가정폭력이 워낙 극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00:38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가 모처럼 친정을 방문했다가
00:45본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2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밖에 마중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00:58실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01:05그리고 이 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납치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1:11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1:14그러니까 애초에 아내를 위협을 하려다가 장모가 제지를 하자 공격 대상을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1:26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1:28왜냐하면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1:36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정황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1:45다만 어떠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인지.
01:50그리고 범행의 목적 자체도 본인의 부인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장모에 대해서 살인 얘기를 저지르게 된 것인지.
02:00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2:04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바로는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02:12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우발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서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그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죄는
02:22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24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2:28네. 그러니까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02:33일단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7그런데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대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2:43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2:45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02:48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는 진술까지는 나왔어요.
02:53그 이후에 바람을 쐬러 양양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아마도 이랬을 개형성이 있습니다.
03:02그러니까 본인이 장모에 대해서 어쨌든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한 상황을 목도를 한 이후에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03:11그러면 어쨌든 위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고 다만 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어디를
03:23가야 될까 하지만 도주를 해야 되는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죠.
03:26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라든지 경찰로부터 빨리 파악될 수 있는 장소를 다 배제하고 무작정 강원도까지 달려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03:37실제 7시간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양양의 한 야산에서 본인이 도주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부인은 중간에 버려두고 본인이 도주를
03:48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03:51앞서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03:58그러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04:06또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04:14그렇죠.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04:16우선 임시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04:20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시 조치라는 것이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고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면
04:28안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04:29그래서 물론 이걸 위반하면 본인이 형사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금액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04:37있지만
04:38이걸 난 다 감수하겠다. 하지만 난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04:43그래서 임시 조치가 내려졌었고 또 만료가 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04:48그리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04:51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이유도 흉기로 협박을 당하면서 내가 억지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04:59상황이 있었다.
05:00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다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5:05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노출이 되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05:109월 한 중순 이후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05:14경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전원이 꺼져 있을까.
05:18제대로 작동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방전됐던 것인가.
05:21좀 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조처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05:29물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100% 막을 수 있었다.
05:32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05:39경찰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피해자 조사는 몇 차례 진행됐는데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05:47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이 무산됐댔는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05:51이게 영장을 발부받고 세 차례 시도를 했어요.
05:54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06:00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병가를 내고 두 차례 안 나온 거예요.
06:03그래서 안 되겠다. 주거지로 가자 라고 해서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없는 겁니다.
06:09그러면 사실 이미 이때 당시에 재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했는데
06:17세 번이나 내가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06:24이 사람의 소재 파악에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6:27다만 당시에 경찰이 했던 대응은 13일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단은 대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06:35그래서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범행이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06:41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불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을 안 했느냐.
06:48이미 10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왔거든요.
06:54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라든지 소재 파악을 한다라든지 보다 좀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7:02그리고 또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고속도로에 던져버린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7:08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07:18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달리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다 버립니다.
07:23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끔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7:28다만 이것이 별도로 어떠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7:32본인의 범죄 관련해서 연관된 증거 인멸의 경우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07:39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07:44양형이라든지 그러한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07:50그리고 제주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7:53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사례가 됐는데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은 거였던 걸까요?
08:01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 본인의 교제를 했던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08:08길거리에서 발견한 이후에 차량에 태웠고요.
08:11강제적으로 태운 이후에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08:16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스토킹 신고가 있었고 지난 5월에도 또 교제 폭력에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08:22그래서 장기간 동안 역시 폭력에 좀 노출되어 왔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고
08:26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8:30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08:35그리고 코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08:39그 SOS 버튼을 누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08:43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지급이 됐지만
08:47경찰이 출동을 해서 범행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08:51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 그리고 교제 폭력을 당해오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는데
09:00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09:04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09:06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밝히기로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9:10왜냐하면 이때 신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잘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09:15구체적인 고소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09:20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금지라든지 임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9:25안타까운 지점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09:32그러니까 본인이 꼭 어떻게 내가 처벌해달라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09:37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09:39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임시 조치를 청구를 하고
09:4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나가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09: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09:53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또한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10:00물론 그게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10:03그래도 이 행위 당사자에게 조금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10:09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10:10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10:14보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10:19그러면 결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10:26그렇죠.
10:2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 신고가 처음이 아니라 두세 차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31고위험군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고위험군이라는 것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38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호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4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10:48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일하고 가족관계 이런 거 다 아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다 보니까
10:55섣불리 이 사람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아요.
11:00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1:0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09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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