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00:08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00:15그리고 범행 4시간 전부터 장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좀 계획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0:24우발적 범죄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00:33치밀하게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0:38특히 시점을 보면 이런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00:44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했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00:53측면에서는
00:54이 보복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보복범죄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획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01:01특히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어떻게 결박하고 어떤 흉기로 공격할지를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01:09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요. 특히 흉기도 여러 번 보관한 채로 이동했다는 점
01:16수시간 전부터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계획 범죄이고
01:20아마도 휴대폰에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다수의 검색 이력이 있을 겁니다.
01:26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이 아내와 관련한 소송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01:33보복범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7네, 장모를 살해한 후에 아내를 납치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01:43그 아내를 납치하는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01:47그 장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01:59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성이 끌려가고 있는데
02:05왼쪽에 보시면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고요.
02:09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02:13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좀 보고 계십니다.
02:18이렇게 이 남성이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02:24본인이 이제 얘기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02:30사실 뭐 이런 상태로 바람을 쐬고 싶다라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02:34그렇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한 연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02:37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02:41오히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02:45인적이 두문 곳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49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시간이 오후 12시 35분경입니다.
02:54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던 행각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03:00그럼 일련의 가정으로 봤을 때는
03:01이미 끔찍한 범행에 대한 실현 계획을 세워놓고
03:05도주 경로와 범행 은폐 장소까지 물색한 뒤에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03:12바람을 쐬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면서
03:16아내가 저렇게 소리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리는 전혀 없겠죠.
03:22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27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게
03:30여성이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3:34이 남성이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를 고용해서 2주 동안 지켜봤다.
03:40그리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03:44이런 걸 본다면 이거 역시 또 계획범죄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3:49네 그렇습니다.
03:50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을 했는지
03:55그리고 2주 동안 지켜봤는지
03:58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겁니다.
04:02그래서 이 말했던 협박 내용이 실제로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04:05당연히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04:09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고
04:12실제로 흥신소 등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4:15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04:17전체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4:21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최소한 이런 내용의 협박을 아내에게 했었고
04:26또 한편은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었고
04:29또 이 범행 장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
04:33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동 경로 등을 비춰봤을 때는
04:36전체 범행 자체가 절대 우발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04:41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04:46이건 말고도 사실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나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나
04:51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2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변호사님 모두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05:00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05:04아내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10그런데 사실 장모를 살해한 것과 아내와 대화는 정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05:18전혀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05:20네, 아내는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과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5:27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며
05:30아내가 진정을 원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05:35대화의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05:38지금 찾아가는 방식, 협박의 발언들을 지속해보면
05:43원만하게 이혼 소송이나 이혼 무효소송을 끝내라기보다는
05:47안 가품,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05:51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것은
05:55어떻게 보면 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어떤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06:02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쳐야 되는데
06:06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아내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06:12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06:17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피해자들은 대면을 원하지 않고 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06:23접근금지 대상이 대화를 하고자 만나고자 했다.
06:26그 자체가 만남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6:31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였는데
06:35이혼소송도 이혼소송이지만 혼인 무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06:40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혼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06:45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6:47네, 그렇습니다.
06:48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컨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혼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06:53혼인 자체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06:58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추후에 상대방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07:03장례를 향해서 이제 결혼관계가 해소가 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다면
07:07이런 혼인 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07:12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07:13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07:15그리고 유족 역시 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에 의해서 혼인 신고가 된 것이다.
07:21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07:24흔하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닌데
07:26지금 이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07:29극도의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면
07:32실제로 이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혼인이 성립되는 시점에 있어서
07:37최소한 강압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07:40그로 인해서 진정한 그런 의사와는 조금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07:44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07:46이렇게 생각이 되고
07:47지금 이런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07:49이게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07:51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07:54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07:56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존속 사례
07:58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08:02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08:04동부지법에서 구속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08:06이 정도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08:11그렇습니다.
08:12구속영장 발부되어야 마땅한 사건이고요.
08:14일단 보복살인으로 볼려지도 있기 때문에
08:16형량은 매우 중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08:19아내에 대해서도 지금 특수감금만 적용이 되어 있지만
08:24경우에 따라서 법조경은 살인미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08:28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08:30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동을 봤을 때는
08:34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08:37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08:39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08:42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많고
08:43다른 가족에 대한 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08:46법원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08:49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8:51앞서 저희가 제주 스토킹 범죄 사건도
08:55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08:59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는
09:02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고 이후에
09:06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09:10그런 경우에 뭔가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09:15사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09:20그래서 임시적으로 접근금지를 명한다든가
09:22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다가 유치를 하는 그런 처분도 가능한데
09:28좀 중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있지만
09:31지금 이런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09:34그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09:39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을 했을 때도
09:42사실 사전적으로 이런 범행을 조금 차단하거나
09:44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8특히나 가정폭력사건 같은 경우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나
09:53사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09:58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이라든가
10:01혹은 그걸 넘어가는 그런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10:05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8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10:11수사기관 입장에서 혹은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10:15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19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등을
10:23보다 좀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10:26같이 도입이 돼야지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10:30마련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