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00:06저희 YTN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00:09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00:13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00:19지금 뭐 여러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0:22자신의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0:26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00:28네, 일단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34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7차량에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00:41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를 손기에 이르고
00:48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가지 물건으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00:51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00:54본인의 본노를 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00:59이뿐만 아니라 일단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01:04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01:07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01:15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붙여있다라고 하는데
01:21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01:26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례 행사이나
01:28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한다거나
01:33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01:40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말로 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01:45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01:47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01:52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7지금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저렇게 바지도 걷은 상태로
02:01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2:05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02:08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02:13네, 그렇습니다.
02:13사실 이게 반복됐고 특히 이렇게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린 이유가
02:17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02:23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석방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02:27재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02:30그래서 만약에라도 훈방을 했을 때 또다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03:00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특수 폭행이 해당할 수가 있고
03:03나아가서는 다쳤다면 특수 장애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03:11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12지금 뭐 특수 폭행 혐의 외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03:22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23지금 문제가 된 이 차량에 대해서 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3:30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부품이 파손됐다
03:35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7이거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03:39네 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3:45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03:49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03:54특히 원인 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0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지 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6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객이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이외에 따를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04:13더군다나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제조회사와 싸울 문제이지 매장 직원이랑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04:22매우 부적절하고 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04:25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04:30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04:35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04:43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04:44네,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분노조절 장애의 양상과 유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04:53그런 측면에서 동종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4:57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물건 가지고 또 폭행하는 건 굉장히 좀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05:05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 난동을 부린다는 측면에서는 피해 양상이 비교적
05:16중대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05:18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했을 겁니다.
05:24그래서 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치료비 배상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05:34보상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05:36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