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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유 씨 측 요청으로 해제됐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15일)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신변 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최근 유 씨 측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유 씨 소속사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 씨 자택 앞에서 보수 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강 의원은 유 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 등에 대한 경찰 대응과 비교하며,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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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혜진 씨에 대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유 씨 측의 요청으로 해제됐습니다.
00:09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최근 유 씨 측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해제했다고
00:20말했습니다.
00:20강 의원은 유 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사건 등에 대한 경찰 대응과 비교하며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는
00:31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00:33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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