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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재 피해로 인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며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상인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해 공제료 20%만 부담하면 점포나 시설, 상품 등 재산피해와 이웃 점포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입니다.

가입을 원하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안내받으면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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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시가 화재 피해로 인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재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며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00:08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해 공재료 20%만 부담하면 재산 피해와 배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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