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26노 1914 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0:05특감법 및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재판중개 신청이 허가돼서 지금 재판이 중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12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00:14오세훈 피고인, 강철원 피고인, 김만정 피고인, 면호인은 누가 출석했습니까?
00:22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00:39네, 그리고요.
00:56김만정 피고인, 면호인?
01:02네, 특별검사 측은 누가 출석했습니까?
01:05네, 특별검사부 박노수, 파견검사 226, 김상지 검사 출석했습니다.
01:11네, 피고인들 잠시 일어나주십시오.
01:14약 10분 정도 글 끝으로 보입니다.
01:16특별검사의 기소 내용은 피고인 오세훈이 2021년 1월 22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01:25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01:29선거캠프 비서실장인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하였고
01:36그 무렵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01:44이에 따라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01:52피고인 김한정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02:01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02:05이에 대해 제1심은 주로 명태균의 수사기환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근거하여
02:11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02:15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하였고
02:20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02:27공소사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후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앞부분 5회의 여론조사 부분
02:34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지급한 총 5회의 돈 중
02:39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급한 3회에 합계 2,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02:47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2:49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각각 폐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인 법률의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02:57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2021년 1월 22일경
03:03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03:10그리고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피고인 김한정에게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03:21특별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주체, 범행 시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모두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03:30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03:37제1심은 여론조사 범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점
03:43명태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재조립하여 진술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
03:51명태균 본인도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달리할 수 있는 점
03:59명태균의 진술 내용 중 일부, 즉 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하였다거나
04:06피고인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자리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04:13그 당시에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경험치게 비추어도 수건가의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04:21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04:26일부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04:30그 당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기사
04:33피고인 오세훈 선거 캠프 측과 명태균의 만남의 시기
04:39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나 결과 등이 선거 캠프 측과 공유된 내역 등에 비추어
04:46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04:49그 결과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04:56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05:01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05:06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하므로
05:10나머지 일부 진술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려면
05:17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비교해서
05:21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05:26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05:30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05:33이에 항소심은 두 가지 측면, 즉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
05:38제1심처럼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05:43그리고 제1심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05:48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05:51명태균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를 믿었는데
05:56내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06:00우선 명태균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사실 살펴보면
06:07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06:13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06:18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06:22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06:26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06:33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06:37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06:43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06:47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06:51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06:56본격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07:02그 무렵 공개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07:07위협적인 말까지 한 점
07:09명태균은 2021년 2월경 이후로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07:16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07:18피고인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07:22자신의 기회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07:25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07:28명태균의 수차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07:33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07:38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조합하면
07:41이 사건 공소사실로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07:44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07:48다음으로 이와 같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07:52명태균의 진술 중 제1심이 인정한 것처럼
07:56이 사건 쟁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 부분에 하나여
08:00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08:02거기에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08:07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08:12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8:16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15시 30분 내지 16시경
08:24김태열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 있는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08:29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네 차례 전화가 와서 울면서
08:33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08:38당시 김 회장이라는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8:46그러나 미래 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의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간과 이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는 점
08:54당시 차량을 운전한 김태열은 장복터널 부근에서 했다는
08:59명태균과 피고인 오세훈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9:04명태균 스스로 이 사건 첫 번째 여론조사인 2021년 1월 22일자 여론조사는
09:11피고인 오세훈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을 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09:17특히 피고인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09:23명태균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09:25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면
09:30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야 되기 어려운 점
09:35당심에서 제출된 명태균과 피고인 김반정 사이에
09:382021년 3월 6일자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태균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09:46더구나 2021년 1월 20일경 당시로서는 피고인 오세훈이
09:50명태균에게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9:55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10:02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등도
10:09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10:11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과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는
10:15202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보궐선거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하였고
10:21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10:29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 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10:36위각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10:43더군다나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2월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10:49서울시장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10:56명태균은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서울시장선거 및 부산시장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전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11:08이 각 여론조사는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11:14김종인, 지상욱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11:20그리고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한
11:27명태균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 등을 고려하면
11:32명태균이 피고인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11:38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11:44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11:50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11:54사물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12:00제1심의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12:06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극구가 있거나
12:10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17결국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2:22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28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는지
12:36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지급한 여러 차례의 돈이
12:41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12:45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해서
12:49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12:53최소한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피고인 오세훈이 아닌
12:59피고인 강철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13:02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 사이의 2021년 3월 6일자 통화 녹취록 대화 중에도
13:08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점
13:09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3:15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13:19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13:25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13:29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 즉 은행 계좌로
13:36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13:42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13:48특별검사 측의 주장과 같은 10회의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되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13:552021년 2월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이 꽤 막약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14:03그에 따라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14:09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또한
14:16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4:22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14:30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14:33유죄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14:36그런데 검사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14:42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체 안의 맨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14:50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4:54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15:04이 사건에서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5:10피고인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되었으며
15:17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 측의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15:27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30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15:36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5:44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고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49결국 제 열심히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15:53나아가 제 열심히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 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6:01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6:03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16:07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향수를 기약한다
16:13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6:19김한정 피고인?
16:21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장되면 형법 제 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16:28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16:29buzziner, 두 배 origin 사람 10시 30분
16:30package 1.
16:30합니다.
16:30눈을 뱉흔
16:30내가 순식keiten 없는 Withシ敦им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