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DMZ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라는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관련 법안
00:10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3국방부는 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00:23검토하고 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00:25현행 군 인사법과 시행령을 보면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의를 입은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적의 행위라는
00:35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00:40국방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군의 소행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00:50자고를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