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역삼동 연쇄 방아 피의자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0:05범행의 충격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2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18양손 가득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특허법인 사무실 앞을 서성이던 남성이 직원과 마주칩니다.
00:25잠시 대화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인하성 물질을 쏟아 붓습니다.
00:33망설임 없이 불을 붙인 뒤에는 치솟는 불길을 뒤로 한 채 건물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00:41역삼동 연쇄 방화범 A씨의 첫 범행을 포착한 CCTV 영상입니다.
00:46사건 발생 직후 일찌감치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0:56범행 전 특정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당장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01:05다만 A씨가 구속 전후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01:10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진술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 회신까지는 최대 2주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9이번 주 안으로 A씨를 송치해야 하는 경찰로선 피의자가 입을 열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01:26이에 따라 A씨가 지목한 이들뿐 아니라 해당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조사해 혐의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01:33실제 경찰은 치료 중인 일부 피해자들과도 계속 일정을 조율하며 매일같이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42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해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49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