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잠정 조치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00:10의견을 밝혔습니다.
00:11김대행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00:20이어 잠정 조치는 삽엽 작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성격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1현재 경찰은 접근이나 통신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는
00:41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