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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수 유승준 씨가 낸 세 번째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은 오늘(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유 씨가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유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부터 국내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만 38살이 된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에 이어 이번까지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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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가 낸 세 번째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0:09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유씨가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00:19서울고법은 지난 2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유씨의 승소로
00:30판결했습니다.
00:32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부터 국내
00:42입국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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