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릉CC라는 보통 군 장병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필드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것인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 주진우 의원이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폭넓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곧바로 귀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70825464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00:03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00:08주요 사건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8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00:26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00:29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00:36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능시 씨라는 보통은 군 장병들이 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00:44프로골프를 대동하고 필드레선을 받았다라는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
00:49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건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0:54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요.
00:58주진우 의원이 이런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01:04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니까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01:09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01:18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01:27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1:32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의 어떤 게시글을 올리고
01:38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이 있습니다.
01:4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요.
01:45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01:50폭넓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01:55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02:03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2:05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02:11곧바로 규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02:14만약 주진희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02:19이것이 허위자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02:25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02:28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되는, 집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2:33이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02:39제보한 것이다 내지는 공개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02:43물론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02:45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02:51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프로골퍼 리디아고에 대해서는
02:55리디아고 씨가 직접 나는 그 인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03:00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03:06그렇죠. 리디아고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영상, 그 의혹과 관련해서
03:13함께 골프를 친 프리드레슨을 한 프로골퍼가
03:16리디아고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03:21또 등장을 했다가 이후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03:25리디아고는 본인이 아니다.
03:27본인은 해당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03:31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03:34특히 리디아고 선수를 향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03:41이것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03:46만약 리디아고 씨가 이로 인해서 어떤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03:52광고 계약이 무산되었다거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부분,
03:58본인이 어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까지 한다면
04:01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04:05그렇군요.
04:06그리고 청와대는 정치인의 발언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04:11이른바 따옴표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15언론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04:18언론사에 대해서도 일단 엄중 경고하는 차원 내지는
04:22무분별하게 이것을 보도했을 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04:28라는 부분을 좀 강한 어조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04:31하지만 언론사가 이런 주진우 의원의 언급이라든가
04:35SNS를 그대로 옮겨와서 보도했다고 해서
04:38그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42당연히 언론사는요.
04:44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04:48이에 반론하는 청와대의 의견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04:51균형있게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54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의혹이 있다,
04:59이런 의혹을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다는 걸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05:02어떤 제재나 처벌이 뒤따를 수는 없어 보이고요.
05:05공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하게 양측의 보도를 모두, 의견을 모두 담았다면
05:12그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어렵습니다.
05:15네, 알겠습니다.
05:16이제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5:18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신문이
05:22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5:23특검이 대법원의 직권으로 추가 구속을 요구를 한 거죠?
05:27그렇습니다.
05:28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05:31이 구속기간은 어떤 구속영장이었나, 이른바 3대 의혹에서 발부가 되었던 구속영장의 구속기한이
05:40오는 31일까지라는 겁니다.
05:43이 3대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05:50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함께 묶어서 재판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05:56해당 구속기한은 오는 31일로 곧 만료가 될 예정이어서
06:01원칙적인 경우라면 그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06:06그대로 석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06:09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6:14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가 용청이 된 건
06:19이 해당 의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06:22별도의 사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해서
06:26여러 가지 각종 금품을 수수한 그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에서
06:32발부할 수 있는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06:37그러니까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의 직권으로
06:40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김건희 특검이 한 상황이고요.
06:45그렇다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47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쳐집니다.
06:53이 매관매직 의혹에서 이미 항소심 재판부에서
06:56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6:59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07:01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7:06물론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07:10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07:15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07:18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게 될 텐데
07:21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매관매직 의혹이
07:25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점을 받고 있고
07:28지금 유죄가 항소심까지 나온 상황들
07:31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07:33충분히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07:39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요.
07:42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07:44이미 원래 3대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07:48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다 다다랐기 때문에
07:53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07:55이미 매관매직 혐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와 있습니다.
07:59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08:03법률 시민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어서
08:06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08:09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 하나는 점쳐져서요.
08:17과연 재판부가 별도의 건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법률심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을
08:23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08:27그 부분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08:29김건희 씨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08:35김건희 씨의 측근이 과거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08:38김건희 씨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근황들을 계속 SNS에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44이런 것도 재판부가 고려하게 됩니까?
08:47사실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겠죠.
08:55그래서 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참여도 건강상의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취지가 있었으나
09:01그것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09:06오히려 성실하게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9:13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건
09:18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걸 무력화하고 그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09:26굉장히 치명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09:29이 피고인 측,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09:32그와는 좀 별개로 또 다른 별건으로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39원칙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구속이 필요한가를 놓고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고요.
09:46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과거, 좀 달란한 모습이라든가 소탈한 모습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09:54이것이 구속이 필요한가와 직계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1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0:10현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언급은 해보겠지만
10:15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10:18어차피 지금 유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22무리하게 또 다른 법적 조치를 해서 시간 끊기를 한다거나
10:26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요소를 보일 만한 부분을 추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10:33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계속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10:39오히려 다른 재판에서 나올 형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0:43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전 취하리라고 봅니다.
10:50역삼동 화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53방화를 한 방화범이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58하지만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
11:00사무실 출입구에 불을 지르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11:06겁을 주려 했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11:09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1:11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는데
11:13인화물질을 두 통이나 들고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서
11:17실제로 피해자들이 퇴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보이는
11:22사무실 문 앞에 먼저 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11:26겁을 주려고 했다면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11:30더 큰 피해를 오히려 내려고 했다라는 추론이 훨씬 합리적이고요.
11:36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1:39물론 겁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랄지라도
11:42특수협박으로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데
11:45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화를 했고
11:50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11:52본인이 이건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
11:55단순히 겁을 주려는 차원이었다라고
11:58어떤 변명의 말을 한다고 해도
12:00남아있는 CCTV 증거라든가 구입 내역, 진술 이런 부분들이
12:05명확하게 방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12:09특정인을 향해서는 해치려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12:14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17불을 붙이기 전에 직원을 보면서 씩 웃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2:22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12:24그런데 이 방화범이 4년 전에도
12:27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12:31라이터로 불을 켜는 신용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12:35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2:37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었고
12:39그리고 지금은 왜 풀려나서 다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12:44그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12:45그때도 특수협박이 적용이 됐습니다.
12:48위험하게 이 사람을 공포심을 주고 해악을 고지했다는 부분은
12:53동일하게 인정이 됐는데요.
12:55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던 거죠.
12:57그렇지만 당시에도 특수협박은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중죄이기 때문에
13:03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13:06이번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3:09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13:11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동일하게 불을 붙이려고 했었고
13:15사람을 해야려고 했었다는 위험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13:19짧은 징역형을 살고 출소를 했고
13:22동일하게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13:25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13:28더 강한 처벌이 필요했다라는 비판은 좀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3:33방화라는 부분은 그 방화에 대한 예비도 처벌이 가능하고
13:38살인미수 같은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13:42그런 위협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13:47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3:50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13:55범죄, 더 큰 범죄의 전조 증상을 보일 때
13:59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4:01그에 대한 엄원 처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14:05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14:08좀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11네, 최근 자꾸 전달이 되는 그 흉악범들을 보면
14:15과거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14:16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 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4:21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24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화범이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4:28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14:30중형 불가피합니다.
14:31일단 이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요.
14:33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현주 건조물 방화 신상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데
14:39살인 미수까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14:42본인이 특허 업무를 처리한 별리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라는
14:47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14:48실제로 아무런 특허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14:51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망상에 빠져
14:54반복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14:56그 관련된 내용을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00그럼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15:02실제로 그 피해자를 해야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부분이
15:06어느 정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5:09살인 미수 혐의까지도 실체적 경험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15:15그렇다면 오히려 일정 부분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15:18무기징역과 유사한 수준의 징역형까지도
15:23법적으로는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15:25정신질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15:28양형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15:30이전에도 4년 전에도 이렇게 특수협박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15:35저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진행이 되면
15:38오히려 재범 우려가 높다.
15:40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15:44감안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의
15:48격리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15:50여러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5:5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55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56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