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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8일 만에 피의자 신상 공개 의결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서울경찰청 누리집 게시
경찰 수사 막바지…내일 아침 공소청에 사건 송치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경찰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8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A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내외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혹한 데다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정한 '5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 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만큼, 내일(29일) 아침 일찍 신병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간 경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특허법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폭넓게 조사해 왔습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일단 유예되면서 경찰서를 나설 때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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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00:07경찰은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00:13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8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0:24서울경찰청이 내 외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00:30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수단이 잔혹한데다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2다만 A씨가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00:48유예 기간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정한 5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00:53이에 따라 A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개시됩니다.
01:02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01:05A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만큼 내일 아침 일찍 신병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01:13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1:20그간 경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특허법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폭넓게 조사해왔습니다.
01:30다만 신상공개가 일단 유예되면서 경찰서를 나설 때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01:38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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