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과에도 아주대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을 포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시고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근]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주대병원 소아과 외래에 환아가 왔다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응급실로 옮겼고요. 응급의료센터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0분 만에 유족들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또 신고한 다음에 형사,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1시간여 동안 응급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아주대 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에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센터장도 사표를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사직을 표명하기까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김성근]
사실 그 경과를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7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8월과 9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병원의 의료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를 학회와 병원 측에서 시작했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항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바로 시작됐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절차가 무시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복지부하고 경찰에서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국감이 지속되면서 경찰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발언을 보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31140237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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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과에도 아주대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을 포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시고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근]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주대병원 소아과 외래에 환아가 왔다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응급실로 옮겼고요. 응급의료센터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0분 만에 유족들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또 신고한 다음에 형사,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1시간여 동안 응급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아주대 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에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센터장도 사표를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사직을 표명하기까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김성근]
사실 그 경과를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7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8월과 9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병원의 의료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를 학회와 병원 측에서 시작했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항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바로 시작됐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절차가 무시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복지부하고 경찰에서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국감이 지속되면서 경찰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발언을 보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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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사과에도 아주대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경찰의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1의료계는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을 포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00:17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시고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이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된 기본적인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0:29네,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00:33아주대병원 소아과 외래에 환화가 왔다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응급실로 옮겼고요.
00:42응급의료센터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9그 이후에 바로 한 10분 만에 유족들이 112에 신고를 하셨고 또 신고한 다음에 형사,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00:581시간여 동안의 응급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4그렇게 시작이 됐죠.
01:06네, 아주대 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에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01:12이제 센터장도 사표를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01:15그 의료진이 사직을 이렇게 표명하기까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01:23사실 그 경과를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7월부터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8월과 9월
01:31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액이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01:36그동안에도 사실 그 병원의 의료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01:41하지만 압수수액에 대한 항의를 학회와 병원 측에서 시작을 했고
01:46또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항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01:50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바로 시작이 됐죠.
01:52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 할 거 없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액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01:59이런 절차가 좀 무시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02:02복지부하고 경찰에서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02:09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02:13하지만 국감이 지속이 되면서 경찰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발언을 보면
02:20경찰은 잘못한 게 없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 수사 방법은 경찰이 선택을 한다.
02:26마지막 27일 국감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찰 간부가 나오셔서
02:31여야 할 거 없이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까지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02:35안타깝다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고는
02:39이 절차가 새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겠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02:45그러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당시 병원에 계시던 소아응급의료 관련 교수 7분께서
02:52사직 의사를 밝혔고 어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2:58그 당시에 센터장께서도 참여하셨는데 그 전날 병원장께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고
03:04두 분의 추가 또 인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 확인되고 있습니다.
03:09지금 의료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03:16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03:17사실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건 처음이 아니었을 텐데
03:21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03:24저희가 느끼기에는 의료 소송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3:31하지만 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반대로 보면
03:35환자가 없는 시간대가 없는 또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03:41다른 곳과의 다른 특수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03:44또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03:47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특별하게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03:53하지만 이번에 이런 압수수색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03:59이 압수수색 이후에 저분의 사직이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
04:03같은 게 위태롭던 소환급 체계에 이것들이 마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04:10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13사실 이거는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04:15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응급의료 체계, 특히 소환급의료 체계,
04:19또 분만 관련된 내용들은 위기의 상황에 닥쳐있다가 아니라 이미 위기이고요.
04:24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사태들이 좀 반복이 되면
04:28앞으로는 아무도 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04:33대한민국이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04:36그래서 단순하게 한 병원에서의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04:41또 당시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주대 소환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04:47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49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기도 일부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04:53크게는 강원도, 충청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4:57국감장에서는 사과에 미온적이었지만 경찰 구의부가 그 이후에 현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05:04미흡하다고 보십니까?
05:06네, 기본적으로 비공개 회동이었고요.
05:10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는 사실 전해진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05:15저희가 원하는 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무책임하다 아니면 과하다 하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05:23경찰 책임 있는 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전체 의료계를 향해서
05:28또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의 말씀이 필요하다.
05:31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3센터장도 입장을 밝히면서 예고 없는 압수수색 청구와
05:37또 집행 경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05:40이렇게 밝혔잖아요.
05:40그러면 의료계와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건가요?
05:46일단 수사가 될 사안이냐부터 저희가 의견을 좀 다르게 낼 수밖에 없고요.
05:52왜냐하면 사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수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05:58하지만 응급실, 특히 응급실이라는 곳은 사망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06:04원인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06:05수사가 돼야 될지 조사가 돼야 될지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06:10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야 된다.
06:17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9그렇다면 영장 신청뿐만 아니라 청구, 또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06:253단계의 과정에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는데
06:30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06:31기본적으로 영장 청구와 발부를 봤을 때 아마 광수대에서 신청을 하시면
06:38거의 99% 압수수색 영장은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06:42그 얘기는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06:46아마도 큰 장소나 어떤 제한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06:54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주체에서도
06:57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07:02어제 대한소아응급학교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07:08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를 하고 대책 마련을 또 조건을 했는데요.
07:13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7:39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07:48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07:53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07:59예고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위와
08:02그게 집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08:06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08:12저는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한 바 있고
08:16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보충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8:25유감 표명을 들어봤는데
08:27의료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08:32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으로 의료 결과를 다루는 게
08:39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08:42문제는 이번에도 아주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08:47어느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고요.
08:51다른 곳도 아니고 소아중증 응급을 다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센터를 저렇게 압수수색한다면
08:58그렇지 않은 곳들은 얼마나 쉽게 수사의 손길이 뻗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09:04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09:06이제 의료계 전체의 문제, 특히 필수과라고 하는 곳에서의 두려움은
09:11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09:14네, 지금 의료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했던 게
09:19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달라
09:25그리고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협의를 거쳐달라 했는데
09:29이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9:33실현 가능성이?
09:34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감장에서 밝히신 걸 보면
09:38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9:42의료기록의 위변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9:46최근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종이차트를 쓰지 않습니다.
09:51전자의무기록을 쓰고 있고요.
09:53만약에 위변조를 했을 때는 그 기록이 접속 초단위로 남게 되고
09:56심지어 위변조가 아니라 그 기록을 쳐다본
10:00열람한 기록도 남게 돼 있습니다.
10:03그런데 이걸 위변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10:05기본적인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10:10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10:13아니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더라도
10:15실제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10:19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10:21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23그리고 이번에 의료진들의 이런 사의 표명이
10:26혹시 집단 행동 프레임으로 비춰질까
10:29좀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10:31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10:33맞습니다.
10:34왜냐하면 이번에 사직서를 7분이 냈다 그러니까
10:389분 중에서 7분이 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파장이 커진 거 아닙니까?
10:43사실은 이렇게 되면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10:47본질은 응급의료가 일어나는 공간, 그 다음에 필수료의 영역
10:53여기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낮춰달라는 게 저희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10:58하지만 이게 만약에 한 기관의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11:03아니면 다른 곳에서 좀 받아질 수 있거나
11:05이런 식의 어떤 사직에 따른 환자의 이동형 관련된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리면
11:10이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11:12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료기관,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11:16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봐줘야 된다.
11:19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1:22의사들의 분노와 좌절감,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지긴 했지만
11:27그래도 유족 입장에서는 또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1:32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 경찰청이 지금 의료기관 수사 지침 가이드라인을
11:38다음 주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11:40이 가이드라인의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11:44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11:50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1:52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당연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11:58그다음에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2:01하지만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4조사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12:06또한 단순하게 수사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2:10굉장히 고도의 의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12:14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사 지침 뿐만이 아니라
12:18관련된 조사 지침, 여기에는 의료 분쟁 조정법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만
12:22그런 제도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불필요한 수사 내지는 불필요한 재판
12:28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31네. 일각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12:36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12:41네. 맞습니다. 수사를 하는 쪽에서의 생각을 보면
12:46수사를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12:51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12:54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은 성역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9하지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13:0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13:10그게 가장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13:17그래서 수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당연히 봐드려야 되겠지만
13:20기본적인 의료기관 내지는 의사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관점을
13:27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30내년 5월에 이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또 앞두고 있는데
13:34의료진의 형사책임 감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거든요.
13:39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3:41네.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쪽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13:47의료계에서는 이걸로는 형사책임을 줄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13:52또 환자단체라든가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13:57이런 쪽의 얘기까지 있거든요.
13:58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서
14:03의료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14:10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12네. 알겠습니다.
14:13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4:16말씀 고맙습니다.
14:17감사합니다.
14:1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