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특검 구형량 징역 15년형보다 8년 많은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도 이뤄졌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주문 자세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텐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예상하셨습니까?
[양지민]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구형량에 비견할 수 있는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년이 더 추가된 2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러한 선고량을 설명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양형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작위의무라든지 그리고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고려한다면 23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선고량을 정하면서 이것은 친위쿠데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재판장은 오늘 12. 3 내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12. 3 내란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총리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연 한 전 총리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8404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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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특검 구형량 징역 15년형보다 8년 많은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도 이뤄졌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주문 자세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텐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예상하셨습니까?
[양지민]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구형량에 비견할 수 있는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년이 더 추가된 2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러한 선고량을 설명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양형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작위의무라든지 그리고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고려한다면 23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선고량을 정하면서 이것은 친위쿠데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재판장은 오늘 12. 3 내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12. 3 내란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총리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연 한 전 총리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8404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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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 구역량 징역 15년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00:11법정 구속도 이뤄졌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먼저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주문 자세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00:35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00:41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외법판, 폭언형을 발령하며
00:50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1:02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01:09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취뉴구태타라고도 불립니다.
01:15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01:24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01:30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개헌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01:39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01:49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01:51내란 중정인무종사 공소사실이 퇴결조로 추가되고
01:55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정인신문 등 증거소사를 거쳐
02:00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02:06국문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지로 진술하였지만
02:11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2:14주문
02:15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2:21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실 텐데
02:33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예상하셨습니까?
02:37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2:39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구형량에 비견할 수 있는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
02:48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가 된다면
02:50그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2:548년이 더 추가된 2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02:59이러한 선고의량을 설명을 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03:04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고
03:08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3:15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3:19그렇다면 양형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03:26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 중요 임무 종사의 경우에는
03:31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03:36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사실 상황이었고
03:40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03:44한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자기 의무라든지
03:49그리고 12상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는
03:53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고려를 한다면
04:0023년형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4:04무엇보다 이러한 선고량을 정하면서
04:08이것은 치니쿠테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04:13네, 12상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04:20재판장은 오늘 12상 내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04:24이러면서 계속 12상 내란, 12상 내란 얘기를 했는데
04:27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04:29그러니까 지금 이 한전 총리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04:34과연 한전 총리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인가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04:41한전 총리가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04:43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임을 전제를 해야만
04:49한전 총리의 유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4:51과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04:56내란죄로 명확하게 인정을 할 것인가
04:58이것이 가장 관심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5:02일각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혐의를
05:08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0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05:13한전 총리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05:19다만 이 이진관 재판부는 한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앞서서
05:25윤 전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12상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출발을 했고요.
05:33여기에서 일정 정도의 본인이 행위를 한 한전 총리 역시도
05:39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5:44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05:49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05:52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재판부는 인정을 해서
05:55사실상 12상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06:01그러한 첫 판단이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06:05그렇게 되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06:10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6:12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각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06:19그렇기 때문에 이진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06:2212상 비상계엄을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
06:2612상 내란이다라고 봤지만
06:28다른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그러한 결정에 구속력이 미치진 않거든요.
06:34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06:38다른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6:44내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06:48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06:54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서 받는 그러한 재판의 경우에는
06:58이런 중차 대안, 내란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07:03만약에 1심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판단이 엇갈리게 된다면
07:08굉장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07:11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무상으로 들어가면
07:15다른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고
07:20다만 다른 재판부가 이런 사실 인정을 했다고 해서
07:24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07:28원칙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만
07:31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7:33유죄의 가능성이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07:36조금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7:42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심리하는
07:46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죄를 유죄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07:50이것은 이진관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07:56내란죄 구성 요건을 판단을 했을 때
07:58마찬가지 행위고 마찬가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8:02사실상 유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8:07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08:11애초에 내란 방조 아니었습니까?
08:13이게 공소장도 변경되기도 했고요.
08:15맞습니다.
08:16그러니까 처음에는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08:19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08:22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08:25내란죄의 경우에는 집합범으로서
08:28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죄 성립이 되는 것인데
08:31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는
08:34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08:37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08:40만약에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08:43원칙적으로는 특검에서 판단해 주세요
08:46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08:49방조봉 성립은 할 수 없는데
08:51그러면 무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08:54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08:57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08:59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09:03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09:06특검 측에 요청을 했고요.
09:09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09:11한덕수 전 총리 자체가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한 것으로
09:16선택적 병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09:19이 이야기를 따라서 특검은 실제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09:25선택적 병합이라는 것은
09:26재판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09:29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09:31방조 혐의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09:33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09:37재판부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09:39유죄 아니면 무죄 판단을 하든
09:41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09:44보시면 되겠고
09:45재판부는 사실상 심증으로는
09:49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아니라
09:51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라고
09:54심증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09:5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09:58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10:01오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10:05상당한 시간을 할인했습니다.
10:07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10:11이런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10:12맞습니다.
10:13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벌어지는 쿠데타와
10:17다르게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내란의 경우에는
10:21친이 쿠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0:25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30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10:34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10:36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10:39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0:43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10:45한 전 총리가 당시에 이러한 내란 행위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10:51생각을 가지고 돕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10:56그리고 이러한 친이 쿠데타적인 성격에
10:59이러한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을 했던
11:02그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11:05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11:09그러한 위험성을 고려를 하자라고 한다면
11:12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11:16사실상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11:19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11:23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11:26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양형 사유를 설명을 하면서
11:29유리한 정황을 첫 부분에 설명을 했거든요.
11:33초범이고 고령이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고
11:37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39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11:42이것이 친이 쿠데타의 성격이 있고
11:45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
11:50그리고 이러한 내란이 왜 중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11:54국가 국무위원이라든지 전 대통령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11:59국민이라든지 당시에 현장에 있던 군인이나
12:03경찰에 의해서 중지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12:06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12:10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중형 선고를 하기 위한
12:14그러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12:17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2:21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12:24처음에는 한 전 총리가 개혐 선포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12:27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번복을 했는데
12:31이 점은 유죄로 인정이 됐죠?
12:33맞습니다. 위증 관련해서는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12:37한 전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12:40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은
12:44당시에 어떠한 문건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2:50그리고 김용연 전 장관으로부터도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12:55본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58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13:02그때 당시에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13:06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13:09명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단언하면서
13:12나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13:16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13:19위증죄가 모두 성립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13:23만약에 당시에 대통령실이라든지
13:26아니면 대통령실에 인접한 저런 회의실에 대한 CCTV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13:32사실상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36그리고 CCTV가 공개되기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에서 그래서 한 전 총리가
13:43탄핵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3:47다만 공개된 CCTV를 보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배부받아서
13:53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13:57토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착이 됐고
14:01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관은 이 문 앞에 서서
14:04한덕수 전 총리의 얼굴 표정은 담기지 않았지만
14:08이상민 전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14:11그러한 장면들이 담겼거든요.
14:13그렇다고 보자면 사실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14:17아니면 국무위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14:21뭔가 엄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리는 행위보다는
14:26이것에 동조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14:31CCTV 영상을 보면 좀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14:39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 같은
14:44외관을 형성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14:48또 비상계엄 해제 뒤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14:544호 선포문에 이렇게 서명한 뒤에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15:01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그 혐의들을 좀 나눠서 보면
15:07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15:11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4호 선포문 관련된 혐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18허위 공문서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유죄로 판단됐고요.
15:22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됐고
15:25공용서류 손상죄도 인정이 됐습니다.
15:28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위증에 관한 부분인 것인데요.
15:34말씀해 주신 것처럼 4호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표지를 4호에 만든 정황이 있습니다.
15:42사실은 이것이 구비가 된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15:47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15:50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표지나 4호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15:57그래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라든지
16:02이렇게 사후에 이게 서류가 미비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보니까
16:07비상계엄 실점이 지나서 이것을 서명하고 작성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16:13이후에는 또 이게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폐기를 했거든요.
16:17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허위 공문서
16:22그러니까 우리가 4호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것 자체가 공문서에 당연히 해당하는데
16:27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명을 했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16:31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6:37다만 이것을 부속실의 서류, 서랍에 보관을 하고
16:42어디 제출한다든지 고시한다든지 행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6:47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 맞지만 행사한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단이 됐고
16:54다만 허위 공문서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16:58그런데 이것을 당사자들끼리 모의를 해서 우리 그냥 파쇄해버리자라고 해서 폐기했거든요.
17:0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죄는 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17:12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
17:20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7:22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크게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17:31첫 번째는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내란의 중요의무 종사 행위로 인정이 됐고요.
17:38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되는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 그리고 부서를 받아서 절차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한 것
17:44다 중요의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17:47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단전단수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봉쇄라든지
17:55선관위에 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고
18:03이 역시도 내란죄의 중요의무 종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서 재판부는 제시를 했습니다.
18:10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18:17실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18:21다만 이것을 막거나 아니면 저지하거나 라는 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18:27오히려 계획하고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18:31이 판단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18:36이상민 전 장관의 이 판단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18:40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유죄 선고가 됐지만
18:43이상민 전 장관도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18:47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50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1949년 6월 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76세거든요.
18:57고령인데 고령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19:02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을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19:09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19:11그리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9:16지금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19:21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을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19:23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떠한 cctv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
19:30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19:36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19:40불구속 상태로 이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47다만 굉장히 중형 선고를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향성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19:54법정 구속을 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19:58그것도 오늘 재판부의 경우에는 단순히 15년 구형이 됐을 때 10년이라든지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20:05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사후적으로 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20:11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재판부였거든요.
20:14그렇기 때문에 23년형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면서
20:19당연히 법정 구속을 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3실제 생중계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20:29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35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38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량을 정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20:46일단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의지라든지
20:50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54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59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21:03한 전 총리로서는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21:06앞으로 구속 피의자는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21:09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15오늘은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1:19변호인들과 같이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고 대기를 해 있다가
21:23재판부가 입정을 하게 되면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21:27이런 절차들이 보여졌는데요.
21:30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인당과 함께 법정을 찾을 수 없고
21:34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37호송 차량을 타고 법정으로 이렇게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21:41구속 피고인에 대한 입정이 허가가 되면
21:44그러면 이제 법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48한 전 총리의 경우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물론
21:51구역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고량이 나왔기 때문에
21:56항소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21:58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거든요.
22:02그러면 항소심에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22:07변호인당과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22:11변호인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15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변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2:21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석이라든지 적부심이라든지
22:25여러 가지 다퉈 볼 수 있는 절차들을 고려를 해보겠지만
22:28그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22:31구속된 상태로 호송 차량을 타고 이렇게 와서
22:34재판부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항소심 절차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41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한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22:44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22:47힘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했지만
22:49어쨌든 변호인당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2:51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22:56항소심에서는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23:00항소심에 갔을 때의 시점을 놓고 보면
23:03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이 되는
23:07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결과도 많이 나왔을 것이거든요.
23:12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23:16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23:20결국에는 심급을 올라가면서
23:23일정 정도의 그 형량이 맞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3:27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두머리가 있고
23:29그 밑에 단계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23:32또 그 밑에 단계에 또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23:35재판부가 각각 다르지만
23:38재판 속도에 따라서 항소심에 가서는
23:40사건이 병합이 될 수도 있고요.
23:42만약에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3:47심급을 올라가면서 본인이 한 행위와
23:50그리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23:52일정 정도 그 형량이 맞춰지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23:57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한전 총리의 입장에서도
24:01이번 변호인단이 항소심에 가서는
24:04다른 어떠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24:0723년보다 사실상에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나는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24:12그 부분을 지렛대로 삼아서 너무 형량이 과도하다라는 점을
24:17피력을 할 가능성도 있고
24:18지금 한전 총리에 대한 건강 문제가 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24:22건강 문제를 또 이야기를 삼아서
24:24보석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24:29그래서 한전 총리 입장에서는 항소심에 가서는
24:33조금의 형량의 감형이라든지 아니면 줄어든
24:37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24:41다음 달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오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는데
24:45오늘 1심 판결이 가늠자 역할을 할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24:50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총리의 이번 사건에서
24:54내란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이 사실 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25:01물론 이번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25:04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력이 있다라든지
25:08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25:12그런데 다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25:15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25:18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라고 보면
25:22국헌문란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25:27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동
25:31그러니까 다수가 결합을 해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것인데
25:36그것이 광의의 폭행 협박까지 포함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25:40사실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25:43그래서 마찬가지의 사실관계, 국회로 군을 출동시켰다라든지
25:48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라든지
25:51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25:53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두 가지의 구성요건이
25:58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라든지 법적인 해석이
26:02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열린 것이기 때문에
26:05그런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8그러니까 2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26:11김용연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26:141심 선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26:16오늘 한덕수 전 총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26:20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23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26:27지금 한 전 총리와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26:32다른 중요의 종사자, 예를 들어 김용연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26:37구역량은 굉장히 높았는데
26:40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이러한 구역량보다 굉장히 낮은 그러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26:46아무리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이고 2인자였다고 하더라도
26:51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본인의 가담이라든지 책임 정도와 맞춰봤을 때
26:56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26:59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27:04추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
27:09굉장히 규출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27:12이것은 만약에 형량 차이가 너무 나고 형평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27:18항소심에 가서 양형 부당을 자유로 해서 다퉈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7:23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7: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