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00:049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제신문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9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00:13회계사 출신 A씨와 기자 5명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00:18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특정 주식 종목을 선정해 매수한 뒤
00:23이른바 특정 주식 이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8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