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미란 씨,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손수호]
일단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원 추정마저 틀릴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도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도 역시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장미란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밝혔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본격적인 부검도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손수호]
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큰 상태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보자면 그동안 경찰이 이런 종류의 발표를 즉각 내놓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찰이 보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국민들이 범죄 가능성을 계속해서 크게 비중을 둔다거나 또는 범죄를 전제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416554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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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미란 씨,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손수호]
일단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원 추정마저 틀릴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도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도 역시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장미란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밝혔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본격적인 부검도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손수호]
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큰 상태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보자면 그동안 경찰이 이런 종류의 발표를 즉각 내놓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찰이 보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국민들이 범죄 가능성을 계속해서 크게 비중을 둔다거나 또는 범죄를 전제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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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련 사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5장미란 씨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00:08그동안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00:14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00:17네,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00:22지금 상황에서 신원 추정마저 틀릴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거든요.
00:29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00:34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00:36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의복도 있고요.
00:38또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00:48이런 물건들도 역시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0:53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장미란 씨의 시신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00:57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02경찰이 그리고 밝혔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01:09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01:13그리고 본격적인 부검도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01:18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큰 상태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01:26다만 또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이라든지 다른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보자면
01:33그동안 경찰이 이런 종류의 발표를 즉각 내놓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01:40그래서 기타 경찰이 보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현재 낮은 경우
01:45국민들이 범죄 가능성을 계속해서 크게 비중을 준다거나
01:49또는 그것을 범죄를 전제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01:55초래될 수 있는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01:59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02:03또 하나 이것이 마찬가지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02:07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02:08이게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02:09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기인데
02:11그런데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02:14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뿐만 아니라 자세라든지 위치 등을 볼 때
02:21범죄의 연루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2:24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02:31특히 사망의 원인을 크게 볼 때
02:33우선 변사 중에서도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2:39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02:43또는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02:45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02:48그렇다면 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상황
02:52그리고 또 당시 시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 등을 정합해 본다면
02:59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03:01개인적인 조측입니다만
03:03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3:07하지만 유서나 메시지 관련 얘기가 아직 없고요.
03:11또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03:13네, 그렇습니다.
03:15그래서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03:18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3:22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03:24유서라든지 기타 메모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03:29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03:31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타 한참 후에 발송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03:40디지털로.
03:40그리고 또 만약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03:46이건 유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개가 될 거예요.
03:50그리고 존재했는지 여부까지도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55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히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03:59따라서 쉽게 넘겨짚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4:03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에서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지
04:07이것도 좀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요?
04:09그렇습니다.
04:09사실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04:14그리고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진 게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04:18그리고 A 경장이 허위 조치로 수색을 종결한 그 다음 날 오전에 꺼졌습니다.
04:25그렇다면 그 꺼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04:29또한 그렇게 전원이 꺼졌을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04:36그렇다면 사망하기 전에 수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
04:40그렇다면 수색 중단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이 결국은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04:48그리고 또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04:56네, CCTV.
04:57그렇습니다.
04:57도시만큼 촘촘하게 있지는 않더라도 CCTV 카메라가 존재했고
05:01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시신 발견 현장 주변의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05:08그런데 사실 그 시신 발견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05:13그 이동 동선들을 보자면 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5:17현장에 도로의 상황이.
05:19그런데 거기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05:21그렇다면 만약에 이 영상 등을 조기에 확보해서 확인을 했다면
05:27그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05:32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05:41그러니까요.
05:42지금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근처에 118개 CCTV가 해당 기관이 전량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05:48그리고 지금 시신이 발견된 지점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수 숲인데
05:51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5:56그러면 여기를 왜 미리 찾아보지 않았을까.
05:58너무 안타깝거든요.
05:59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06:05현행 규정상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06:13또는 치매 환자, 치매 노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6:21이런 규정들이 법에 의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06:25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06:31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06:34여러 가지 고려들은 있습니다.
06:36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
06:38그리고 또 이러한 실종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06:41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06:43다만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는 실제 실종 상태에서 빨리 신원을 좀 파악하고
06:50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6:53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06:56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07:00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었잖아요.
07:05그런데 지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07:08아주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07:11기지국 중심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07:13그런데 도심 지역과 달리 기지국의 간격이 도시보다는 좀 띄엄띄엄 있는 거죠.
07:20그러다 보니 한리만 근처에 있다.
07:23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07:25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07:28많은 아마 경찰도 그럴 겁니다.
07:30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07:31대규모 수색을 벌일 때 주로 바다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07:38그래서 헬기도 동원하고 또 선박도 동원하고
07:40잠수부도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07:42이 말은 곧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07:45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07:49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언급을 하기는 좀 어려웠죠.
07:53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07:56그런데 바다가 아닌 이런 숲에서 발견됐다는 점
08:00역시 초반 수색에 있어서 약간 좀 혼선이 있고
08:04좀 빠르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08:07결국에는 초기 행적 확보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상황인데
08:11지금 장미란 씨의 시신이 부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부검은 들어갈 텐데
08:17그러면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08:22사실 정확하게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8:28물론 현장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08:35그걸 통해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08:38그런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08:41아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08:45다만 부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어요.
08:51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범죄의 연루 가능성, 범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8:59그래서 당연히 체내의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09:08그리고 또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만 골절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14그래서 골절이라는 게 꼭 범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09:20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만
09:24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의 골절이 존재하느냐 등등도 사인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09:32결국 부검까지 모두 마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발견되고 확인되겠습니다만
09:40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체로 발견되기 전에는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09:50장미란 씨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09:56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등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유족들과 그리고 남자친구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10:09경찰이, A 경장이 무사히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믿은 거잖아요, 가족들은?
10:15그걸 믿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10:17그런데 사실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좀 종합해 보면
10:21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10:26그렇다면 뭔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10:31뭔가 아주 평온하기보다는 뭔가의 사건, 사고라든지 일이 있던 거 아니냐는 짐작도 일단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10:41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은 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연락을 했고
10:47무사한 걸 확인했지만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10:54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10:56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지위 체계를 점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11:05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달을 했습니다.
11:13네, 청와대에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11:15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심적을 전해왔습니다.
11:21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4네, 이 문제가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 부분이었는데
11:27해당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가 지금 체포적보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어요?
11:33그렇습니다. 사실 체포적보심을 이렇게 제기할 때만 해도
11:39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일어나, 설마 인용되겠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11:45그런데 이렇게 인용될 줄은 몰랐어요.
11:47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법원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1:57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12:01그런데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도 있고 그리고 긴급체포도 존재하죠.
12:07그런데 이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인데
12:13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2:20즉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또 도망을 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12:26여기에 더해서 긴급을 요해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거든요.
12:33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12:37이때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를 말한다.
12:45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미 경찰은 이 A 경장을 입건을 해서 한참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12:52그리고 상당한 시간도 흘렀죠.
12:55게다가 법원의 체포영장 등을 또는 구속영장 등을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
13:05이걸 집행해서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13:0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13:14이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13:16물론 그동안 수사 관행을 돌이켜보면 참고인으로 불렀다가도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13:21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요.
13:27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 얘기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3:31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잘못했냐.
13:34경찰이 또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13:36결국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13:40그래서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재체포 재구속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3:44그렇다면 이게 경찰을 아주 크게 의심을 하고 경찰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13:51이거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
13:52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긴급체포부터 한 다음에
13:56구독되지 않도록 빼준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14:00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적을 받고 의혹의 한가운데 있고
14:07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가
14:12오히려 더 탈이 생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14:15또 경찰을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는
14:20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또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14:24이걸 또 극복하고 해결하고 벗어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14:29이번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인한 석방은 다시 한 번 경찰에게 또다시 큰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14:39그러니까 이 체포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는데
14:43적부심을 그래서 지금 풀려난 상태인데
14:46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14:50구속과 체포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14:55지금 경찰이 신청한 걸 넘어서 검사가 청구까지도 했나요?
15:00만약에 근데 이게 청구를 했다면
15:03이 체포적부심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15:09이걸 묶어가지고 함께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15:12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약간 혼란이 좀 있고요.
15:15만약에 경찰이 신청을 했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15:19이렇게 절차가 좀 진행되는 것이고
15:20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재체포는 안 됩니다.
15:25그런데
15:26일살보자리인가요?
15:28예외는 있어요.
15:29원래는 한 번 이렇게 풀려났다 하더라도
15:32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체포가 되거든요.
15:35그런데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경우에는
15:37보다 더 요건을 엄중하게 부여합니다.
15:41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도주했거나
15:44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15:47이런 규정들을 두면서 조금 더 엄하게
15:49엄격하게 요건을 좀 규정하고 있는데
15:52이게 수사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15:54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15:57모든 게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6:01약간의 짐작과 추정을 토해가지고
16:03저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16:06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
16:11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
16:13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16:15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병원 확보를 하고
16:18경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16:21첫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16:23또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16:25게다가 이거는 불복을 못합니다.
16:28현행 규정상 체포 적부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기각
16:33이거는 체포가 정당하다는 확인이고요.
16:36또한 인용은 석방입니다.
16:38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16:42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16:43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긴급체포 요건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16:47긴급했습니다.
16:47그 당시 상황 알지 않습니까?
16:48라고 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16:50이런 상황은 경찰이 좀 자초한 것이 아니냐
16:53이런 생각이 듭니다.
16:54결국 A 경장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16:58일단은 풀려났지만
16:59이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17:02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04그런데 A 경장이 지금 드러난 게
17:06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에 대해서
17:08셀프 종결을 했는데
17:09당시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면서
17:11셀프 종결을 했다고 하고요.
17:13비슷하게 셀프 종결한 사건이
17:15또 200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17:17그렇습니다.
17:18물론 200건 종결할 수도 있죠.
17:20정상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17:21그리고 또 셀프 종결 이것도
17:23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17:26탈법은 아닙니다.
17:27할 수 있습니다.
17:28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17:30이제 규정을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만
17:32그런데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17:35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17:38부당한 불법적인 허위 종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7:42왜냐하면 이 A 경장의 그동안의 행적들
17:45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7:47그렇다면 근로 의혹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17:50또는 그동안 그전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17:54배제할 수 없다.
17:55이런 내용들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17:57또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의 다른 경찰들은
18:00혹시 이렇게 한 것이 없느냐.
18:01또 실종이 제주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05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종 건수가 있고
18:07또 대부분은 또 해결이 되는데
18:08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18:11그 수만 건에 대해서 지금 9만여 건인가요?
18:13지금 경찰이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18:15이거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18:17인력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18:20그런데 조사에서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18:23이거는 경찰 조직의 신뢰가 정말 너무나 크게 훼손되는 건이기 때문에
18:27굉장히 중대한 기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30계속해서 의문의 꼬리가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18:32신뢰에 좀 치명타가 된 것 같습니다.
18:34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36고맙습니다.
18:36고맙습니다.
18:3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