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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양 씨, 김승원 통화에선 없던 'BH' 언급
김승원 측 "보고해 달라고 한 말을 양 씨가 부풀려"
"보고해달라 할게→청와대 통해"…달라진 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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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00:04어제 출근길에서 김승원 후보자 입장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00:23김승원 후보자는 앞선 출근길에서 식약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00:35본인의 모습을 성찰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00:38하지만 여전히 이권이 걸린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료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해명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00:48양 씨가 BH,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언급한 녹취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00:59지금 김승원 의원님 통화했는데요.
01:03BH 통해,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BH로 부르죠.
01:07BH 통해 보고서 올리라고 했어요.
01:10식약처장한테 왜 늦춰지는 건지.
01:12지금 BH에서 실세로 미는 거니까
01:15오빠가 한번 힘써주세요 그랬거든요.
01:20여기서 오빠는 김승원 후보입니다.
01:23강모 씨, 그러니까 제네셀 창업주와 양 씨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01:292021년 10월 12일 BH가 공개된 겁니다.
01:32자, 반박도 나와요.
01:38김승원 후보자의 녹취인데.
01:40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야?
01:41임상시험 딜레이가 되는 거죠.
01:43처장님이 한번 챙겨 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01:48김승원 후보자 측은
01:51그 앞선 BH를 거론했던 전화통화 직전에 나와 한 통화 내역에서는 BH 얘기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02:03양 씨가 부풀리거나 허위로 주변인과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02:12자, 일단은 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확대 의원님.
02:16양 씨가 조금 부풀리는 건 김승원 후보자 얘기대로 있는 것 같아요.
02:22막 누가 뭐고 누가 뭐고 이렇게 막 전형적인 브로커들의 특징이긴 한데
02:25그 BH를 언급했니 안 했냐도 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겠지만
02:31일단은 저 통화에서도 김 후보가 스스로 공개한 통화에서도
02:36이 양 씨 정도의 브로커가 원하는 걸 계속 물어보고
02:41식약처에게 챙기라고 하겠다라고 응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02:46저 소위 민원 처리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논란이잖아요.
02:52당연한 거죠.
02:53BH가 나왔냐 안 나왔냐는 그 다음이고
02:55어떻게 보십니까?
02:56지금 뭐 세부적인 녹취록 내용이 맞냐 안 맞냐
03:00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한번 모든 걸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03:05양 모 씨는 그냥 브로커입니다.
03:08브로커인데 본인도 양 모 씨가 인정하듯이
03:13유흥주점에서 일할 당시에 손님으로 온 판사
03:17판사인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03:19장시간 여러 번 그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03:242004년도 부터랍니다.
03:26판사 시절에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술 마셨을 수 있겠습니까?
03:31여러 번을.
03:32분명히 접대받았을 거예요.
03:34그러면서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을 관계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입니다.
03:40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었겠습니까?
03:43그리고 얼마나 브로커가 이용해먹기 좋은 손님이었겠습니까?
03:48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거기서 말하는 청탁이 무슨 공익적 청탁이다 운운하면서
03:54그걸 막 실약처장한테 대놓고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도 막 해요.
03:59이거를 브로커한테 문자로도 보내줍니다.
04:02이렇게 자기관리가 안 된 사람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이거 안 됩니다.
04:08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따질 필요 없이 상식으로 볼 때에 이렇게 자기관리도 안 되고 무모한
04:16그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요.
04:23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 사건 공소 취소해줘.
04:28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04:29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04:31이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고요.
04:35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4:40할 필요도 없어요.
04:40이런 분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도 되고 할 문제지만 약 20년 동안의
04:51양무 씨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05:01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05:03네 곽태우 의원님의 더 강한 개인적 비판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5:10행실과 태도에서부터 벌써 장관감이 아니다라는 지적.
05:17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선 정성호 장관과 너무 비교된다.
05:25정성호 장관은 이런 소위 어떤 행실에 대한 논란이랄지 아니면 유흥주점 사장 출신과 관계를 20년간 이어오면서 부정한 예를 들어 그게 민원인지
05:38청탁인지를 들어줬다거나 하는 부실.
05:42특정 여성에게 기혼남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05:46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런 거 일체 없었잖아요.
05:49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추상 같은 아닌 건 아니고 신경짓도 되고 민주당한테.
05:58너무 비교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은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1저는 일단 먼저 후보자도 그렇게 밝혔는데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시각처장한테 전달한 과정에서 그런 민원 처리 과정이 좀
06:14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
06:16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유관 표명을 했는데.
06:22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보자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겠다.
06:28이 말씀은 전제로 먼저 드립니다.
06:30그리고 장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6:38다만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소명하거나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06:47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정적인 표현이라든지.
06:53저기 저분이 양 씨죠.
06:55양 씨.
06:56양 씨가 처음에는 식당이랑 유흥주점.
07:01유흥주점 술 파는 곳이지 룸사롱은 아니잖아요.
07:04룸사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07:06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회사 대표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07:12한참 전부터.
07:12그러니까 그런 것도 맥락도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07:17이번에 계속해서 야당에서 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07:23이게 공익적 목적의 민원 처리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었다.
07:27그리고 성공한 로비였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07:31그런데 이것을 소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서부지검에서.
07:37서부지검에서 3년 이상 수사에서 했던 불기소 결정서.
07:42아니겠습니까?
07:43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당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07:48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절차대로 했고.
07:51금품 수수도 없었다.
07:52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제넨셀 대표가 이걸 기화로 해서 주가가 높아서 63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08:02양 씨도 6억 원을 받았다.
08:04이거와 연관해서 후보자가 그거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
08:08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08:09그것도 불기소 결정서에.
08:11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후보자가 연관성은 없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08:16그럼 이건 팩트잖아요.
08:18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08:21수사가 잘못됐다고.
08:22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8:24이거 지금 원래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대검에 누군가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기소 의회를 바꿨다.
08:32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8:33그러면 그 얘기를 돌이켜보면 본인이 장관 시절에 그리고 이원석 총장 시절에 수사했던 것이고 수사했던 그 차장 부장검사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08:45장관 있을 때 대변인하고 부대변인했던 분이 가서 한 거예요.
08:48수사 지휘하고.
08:49그리고 나서 기소 의회 처분한 것도 신무정 총장 때 한 것 아닙니까?
08:54그러면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00그리고 다시 주사하라.
09:01이렇게 주장하면 되잖아요.
09:02그런데 지금까지는 불교수 결정서에 나와 있는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9:08그것이 객관적 검증하는 태도 아니냐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어요.
09:13불법은 없지 않냐.
09:14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수 결정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09:23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09:24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28그리고 양 씨와 관련된 관련해서는 양 씨가 보니까 어제 후보자가 녹취록을 전체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09:40거기에서도 보니까 본인하고 후보자하고 통화한 이후에 바로 또 제넨셀 대표 강 씨랑 통화해서 후보자랑 통화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거든요.
09:50그런데 앞에서 녹취록이 전혀 없는 청와대에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강 씨와의 통화에서는 넣어서 마치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10:00얘기를 하더라고요.
10:02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10:07그런 것들은 또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10:10그렇게 하나씩 의혹에 대해서 소명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들과 태도들이 좀
10:20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22무수석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0:25들어보시죠.
10:48저는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1:15양치와는 무슨 사이냐.
11:19이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11:22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1:24그도 그럴 것이 김수성 후보자의 해명이 한 차례 꼬인 바 있기 때문입니다.
11:283인 셀카와 관련해서 우연히 만난 거다라고 후보자 측은 해명했지만 곧바로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명이 무색해졌죠.
11:37오빠 그러자 김수성 후보자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라고 하자 양모 씨가 지금 달려가.
11:47그러자 김수성 후보자 땡큐지.
11:501시간 후에 도착인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주소 주세요 라고 합니다.
11:55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
11:58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12:02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12:05그래 있을게.
12:06라는 통화를 합니다.
12:09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반박 녹취로 쓰이고 있고요.
12:13이에 대해서 김수성 후보자는 나와 별개로 청문회 준비위원회 측과의 소통 미스로 잘못된 해명이 나갔다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12:24무슨 사이냐.
12:26정혁진 변호사님.
12:27한동훈 의원은 이거 더 이상 사적인 문제 아니다.
12:30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12:37예를 들어 유흥 주점 동생 없는 재학사 대표들이 서로 살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12:46어떻게 보십니까?
12:47글쎄요.
12:48저는 무슨 사인지 알겠는데요.
12:50서로 아쉬워하는 오빠 동생 사이라고 저는 규정을 갖다 짓겠습니다.
12:54그게 무슨 사입니까?
12:56그냥 아쉬운 사이죠.
12:57그게 무슨 사이겠습니까?
12:59설명이 너무 아쉬운데요.
13:00네네.
13:01저는 제일 황당한다고 생각한 게 지난 밤에 김승원 후보자가 녹음을 했고
13:07녹취록을 오픈했어요.
13:08그러면서 BH 운운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양 모 씨가 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3:18내용을 제가 다시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3:21김승원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13:28지금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13:30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달라고 그리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3:40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이 내용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오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3:48이건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당신의 로비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내가 직접 식약처장한테 물어보고 보고까지 하게 해달라고
13:59해가지고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3그 다음에 또 그게 실질적으로 성공했어요.
14:05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4:06그래가지고 제약회사가 망해서 상장사가 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개미들이 피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게 김승원 의원의 이와
14:17같은 로비 아닙니까?
14:18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 뭐야 스스로 그 녹취록을 오픈할 정도인가?
14:23더군다나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요.
14:25그 녹취록에 첫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요.
14:28양모 씨가 오빠라고 그래요.
14:30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녹취록 시작하자마자 둘째 줄에 양 OO해가지고 오빠 그러는데 김승원 이름 밝힌 다음에 수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14:40말이에요.
14:40그러면 양모 씨가 이름이 뭐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5이게 전이요.
14:46김승원 후보자도 문제지만 법무부가 지금 이런 부서인가 그런 생각 듭니다.
14:50양체 실명을 법무부가 녹취해서 공개했다.
14:53녹취록에 두 번째 줄에 나와요.
14:55그러니까 만약에 저 20번째 줄이나 그 정도에 나오면 대충 읽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15:01첫 줄에는 오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15:05그러면서 왜 우리가 양모 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름을 갖다 밝혔는데
15:09제가 알고 있기로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는요.
15:14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들 많지만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였습니다.
15:21곽규태 의원도 법무부 출신이잖아요.
15:24법무부에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15:27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갖다 준비하면서 녹취록을 오픈하면서
15:34그 이름도 지금 제대로 가리지 않고 둘째 줄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저는요.
15:41법무부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 다른 부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5:44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15:46네, 법무부 인사청문준비위원회 측에서 공개한 녹취에 양모 씨의 이제 이름이 나온 것은 분명히 지적할 만한 대목입니다.
15:56하지만 그렇다서라도 우리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16:01무슨 상의냐?
16:05김승원 후보자는 양모 씨와의 사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6:12존중하는 친한 후배.
16:16존중하는 친한 후배.
16:18앞서 정혁진 변호사님은 서로 아쉬워하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16:24김승원 후보자는 존중하는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16:30여선홍 대변인님, 존중하는 친한 후배 많죠?
16:35네.
16:35혹시 그 친한 후배 중에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거나
16:39뭐 이렇게 가까운 후배도 있습니까?
16:42뭐 모르겠습니다.
16:44몰라요, 몰라요.
16:45특별히 뭐 생각은 안 나는데.
16:46네.
16:47근데 저는 이게...
16:48무슨 사이입니까?
16:49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사건의 본질인가?
16:52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54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물론 이 처장한테
17:00본인이 직접 민원을 전달한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7:04한동훈 의원이 사적인 대화까지, 녹취록까지 다 공개하는 걸 보고
17:09이게 법적인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형사소송 체계 안에서
17:14다뤄져야 할 사안인데
17:15이거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공개재판하는 게
17:18이게 과연 맞는 뭔가 정치인의 태도인가, 행보인가?
17:23이런 생각이 듭니다.
17:24무분별한 사적 대화 공개는 안 된다.
17:27네.
17:27그게 어떻게 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17:32이 관계로 인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17:36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불법적인 일은
17:39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7:42기소 유예를 했고 식약처장과 식약처 직원들도 전부 다 불기소를 했다.
17:49무협의 처리 내리면서 저는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17:52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7:54만약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새롭게 공개하는 녹취가
17:58검찰에 있던 자료가 아니라
18:00새로운 사실이이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면 공개할 수 있죠.
18:06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18:07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도
18:09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8:11다 기존의 자료들이에요.
18:13그러면 재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18:15기존에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18:17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흠집내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18:21분위기만 풍기기 위해서
18:23그냥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18:27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28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도
18:30만약에 있다면 검찰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해서
18:33이거는 문제가 있다.
18:34수사도 다시 필요하다.
18:36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18:37기소유예된 건 아니냐.
18:38법적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반박들입니다.
18:41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재반박을 합니다.
18:43들어보시죠.
18:45사람 잡는 약 만들 뻔한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18:49쥐한테 먹였더니 5마리 중에 1마리씩 피토하고 죽었습니다.
18:53오빠한테 청탁합니다.
18:54승원 오빠가 말합니다.
18:55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
18:57룸사랑 여동생이 식약처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고 하니까
19:01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 보내서 청탁을 전달합니다.
19:042주 만에 승인이 나옵니다.
19:06많은 국민들이 이 약 먹고 죽거나 다칠 뻔했습니다.
19:09그뿐입니까?
19:10제약사 오너는 주식을 63억에 팔고
19:12룸사랑 여동생은 6억을 받습니다.
19:14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19:16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19:19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됩니다.
19:22약속은 서로가 하는 것인데
19:23오빠만 기소유예되고
19:25룸사랑 여동생과 오너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19:28오빠만 기소유예됐습니다.
19:30이게 말이 됩니까?
19:32기소유예 판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19:35특히 양 씨와 강 씨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죠.
19:38왜 김승원 후보만 기소유예됐느냐.
19:41계엄 이후에 수사지휘부에서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19:45기소유예를 결정했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 주장입니다.
19:50그 내용 자세히 보시죠.
19:53수사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
19:55징역 8개월.
19:56기소의견을 전달했다.
19:57하지만 대검에서 문자 통화 등 증거 세밀, 무혐의 절대 불가능.
20:03대검 간부 회의 후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다.
20:05수사팀과 격론이 있었다.
20:08최종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라는 건데.
20:12자, 부장검사 출신의 곽태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6우선 이 뇌물수수 약속 이 부분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1징역형만 있는 아주 중한 제목이죠.
20:24그래서 1선에서 뇌물 공유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20:31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이 한 10만 원 받았어요.
20:35그게 문제가 됐어요.
20:37경찰관이 사실관계 다 인정합니다.
20:39잘못했습니다.
20:40이럴 때 간혹 해 줄 수 있는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이거든요.
20:46그 정도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을 기소유예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0:53우선 그렇고요.
20:54그리고 김승원 후보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21:00당시에.
21:02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거대 여당, 계엄 이후니까
21:10정권도 완전히 민주당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21:14그 당시에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후보에게 기소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은 맞을 거예요.
21:24그래서 이 처분이 예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통의 상식과는 잘못된 기소유예다 하는 것은 법조인들, 검사 출신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21:37겁니다.
21:37당시 2014년 8월에 수다팀과 대검 실무진대 사이에서도 증거가 확실하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21:44그렇죠.
21:44설사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21:51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런 기소유예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21:58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검찰의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증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2:09오늘 법사위에서 그 논의가 있을 건데요.
22:11이런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22:14만약에 본인이 뭐 의도했건 안 했건 법사위 간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못한 어떤 특혜성 처분을 받았다.
22:25이것도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22:30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세밀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36김은정 의원님.
22:37네. 그러니까 이게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가 어제 취재에서 언론을 났잖아요.
22:44그러니까 1심에서 양 씨와 강 모 씨의 1심 재판.
22:481심 재판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은 진행 중이죠.
22:50주가 조작이나 행령 배임 등등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2:55그중에서 알선 뇌물 약속과 관련된 것은 강 씨와 양 씨가 무죄를 났어요.
23:01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리한 기소를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23:07이렇게 어제 방송에도 났잖아요.
23:09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23:10그러니까 저는 제가 법주인 출신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23:14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고는 공여자인 양 씨와 강 씨가 무죄가 나왔고
23:20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전달이 돼서 시각처에서 처리했던 시각처장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리로 나왔어요.
23:28중간에 낀 김승원 후보자 하면 어떻게 기소가 됩니까?
23:31양쪽이 다 무죄고 무혐의 났는데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얼른 무혐의가 나왔어야 맞죠.
23:37그런데 기소유예 처분한 거예요.
23:38이건 정치검찰에서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23:41후보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를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헌법소원이라고 하잖아요.
23:47그래서 헌법소원을 그 당시에 헌법재판가에 제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23:51그럼 거기에서 명확하게 CCTV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3:56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23:59지금 단정해서 자꾸 아까 말했던 보고 싶어, 오빠 이런 자극적인 그런 대화들.
24:06이런 대화들을 가지고 자꾸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24:11그 부분과 관련된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4:16저는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24:21지금 녹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이거잖아요.
24:26정확한 내용은.
24:27그러니까 수천억이라는 표현도 수천억이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봐야 된다.
24:34그래서 자료를 보내라는 것도 내용이 있는데 그건 빼고 수천억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24:39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자료도 실제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4:42본인이 다 자료를 검토도 했어요.
24:44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녹취록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24:49과장선에서 막혀 있다?
24:50이것도 원래 10월 7일에 통화하고 10월 12일에 식약처장한테 통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24:58그 과정에서 앞에 녹취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양 씨가 10월 12일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되고 있다.
25:05왜 지원되는지를 좀 알아봐달라.
25:07이런 내용이 앞에 있어요.
25:09그래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확인한 내용은 임상실험 승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25:17왜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달라.
25:20이렇게 한 거예요.
25:21그래서 실제로 이 임상실험과 관련된 내용은 6월 달부터 식약처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었잖아요.
25:28그리고 9월 말에 보완 조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완도 했고.
25:32그리고 나서 11일 만에 그게 승인이 난 것인데 많은 승인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25:38그 당시에 11일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 안에 승인 난 사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25:42그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승인이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합니까?
25:49이것은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51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후보자가 해명하고 있잖아요.
25:56그리고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파트에서는 인정하고 또 다른 의혹 제기를 해야지.
26:02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
26:05기소 유의한 게 잘못이다.
26:07이렇게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26:09양 씨가 청문회 당일 본인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26:14그건 왜일까요?
26:16양호 씨 측 변호인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판.
26:19이게 공교롭습니다.
26:21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이고요.
26:23양 씨 재판도 15일이에요.
26:26김승원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후 후원금 500만 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예요.
26:33법원에서는 신청 사유동을 검토한 뒤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다.
26:38청문회 이전에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26:43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26:45아마 그 목적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법칙의 지적인데.
26:48정익준 변호사님.
26:50저게 재판 날짜와 청문회 날짜가 같은 것도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게 돼요.
26:57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강하게 반박하는 부분도 있으니 저 재판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을 좀 보고.
27:05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나온 내용도 국민들의 사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 있다면 있는 대로.
27:10만약에 해소되는 게 있다면 그대로 청문회에 띄워놓는 게 맞는데.
27:14지금 딱 동일.
27:16동일 날 잡혔어요.
27:17당일 같은 날.
27:18그런데 급기야 재판을 연기해달라.
27:21재판 연기 사유는 다양한 사유를 들었겠죠.
27:23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7:27글쎄요.
27:27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양모 씨가 청문회에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하려고 미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한 거 아닌가.
27:37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7:38그렇게 적극적으로?
27:39왜냐하면 만약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27:43재판이 있다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27:48이거보다 더 확실한 불출석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7:52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되면 나는 승원이 오빠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27:57부르겠지.
27:57당연히 내가 나가야 되겠지.
27:59그래서 승원이 오빠를 좀 두둔을 해줘야 되겠지.
28:02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데 날짜가 내 재판 날짜랑 겹쳤네.
28:05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변호사님 재판부에다가 일자를 좀 뒤로 밀어주세요.
28:11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8:14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연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8:18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28:20헌법재판소가 김승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게 언제입니까?
28:262024년 12월에 기소유예 결정 나온 다음에 처분 나온 다음에 즉 그 직후에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그랬어요.
28:33그러면 1년도 넘었습니다.
28:35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법사위
28:45위원이었던 분이 그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8:49도대체 1년 반이 넘도록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8:54기소유예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28:56그냥 맞다.
28:57그래가지고 어쨌든 범죄 혐의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검찰의 의견이 맞다.
29:03뭐 이렇게 좀 가른 말을 쳐줘야지 쓸데없이 지금같이 무익한 그런 논쟁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9:10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김승원 처벌하자고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까?
29:16그렇지 않습니다.
29:17김승원 의원이 지금 2026년 9월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저렇게 오빠 동생하고 눈물 나는 저런 분이
29:26과연 대한민국의 법무부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 따지는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운운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29:35않고요.
29:36빨리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인사청문회 직전까지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29:44그게 헌재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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