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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2029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매기 지구의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허가구역에서 풀어줄 경우 투기 세력이 몰리고 집값이 불안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을 맺기 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할 때 해당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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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2029년 11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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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도는 오메기지구의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00:12만큼 투기 세력이 몰리고 집값이 불안해질 위험이
00:16크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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