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초유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데, 이 사태가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09헌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절차적 애법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00:19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이번 갈등은 비롯됐습니다.
00:28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명시해놨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
00:40후보를 어떻게 다시 뽑을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00:45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00:53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칫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01:16단순히 대법관 한 사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01:21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이후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로하는 범여권과의 갈등은
01:32지속돼 왔습니다.
01:33수만 폐지 수사기록 쟁점 얻긴 사건을 당 불만의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01:43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1:50대통령과 대법원이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은 더욱 이어질 수밖에 없고
01:56당장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1YTN 김준형입니다.
02:03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