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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초유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사태가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이번 갈등은 비롯됐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명시해놨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 후보를 어떻게 다시 뽑을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칫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7일) :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대법관 한 사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이후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범여권과의 갈등은 지속돼왔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14일) : 수만 페이지 수사 기록, 쟁점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 / 당시 대법관 후보자 (9월 14일) :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과 대법원이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은 더욱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장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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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초유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데, 이 사태가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09헌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절차적 애법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00:19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이번 갈등은 비롯됐습니다.
00:28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명시해놨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
00:40후보를 어떻게 다시 뽑을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00:45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00:53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칫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01:16단순히 대법관 한 사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01:21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이후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로하는 범여권과의 갈등은
01:32지속돼 왔습니다.
01:33수만 폐지 수사기록 쟁점 얻긴 사건을 당 불만의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01:43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1:50대통령과 대법원이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은 더욱 이어질 수밖에 없고
01:56당장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1YTN 김준형입니다.
02:03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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