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 다룰 내용은 Y10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00:03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는데
00:05지난 28일 밤 11시 반쯤에 일어난 일인데
00:09아주 아찔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00:12운전자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7km나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00:17마주오는 차량들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됩니다.
00:22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00:26다행히 마주오던 승합차에 부딪혔지만 3명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00:31정면 충돌하지 않고 핸들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00:34알고 보았더니 운전자가 경증 침해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00:40지금 정말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00:44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경증 침해 환자다.
00:50이게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00:52그거는 지금 사건 당시에 경증 침해가 얼마나 인지능력이라든가
00:58판단 능력,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01:01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지만이 감경의 요소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07단순히 침해를 앓고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량의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01:13사고 당시에 침해로 인해서 도로의 주행 방향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든가
01:20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01:24분별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01:29법규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입증이 돼야지만이 이 부분을 감경 요소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01:36그래서 경증 침해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형 요소로 무조건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01:42그런데 이 경증 침해가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보죠?
01:48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01:52침해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정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만 운전 결격에 해당합니다.
01:59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상 얼마든지 운전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2:05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침해로 입원 치료받은 경우에는
02:11경찰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이후 경찰청은 수시 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02:16일단 침해 환자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02:20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나서게 되는데
02:21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합격 판정이 이루어지고
02:27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예 판단을 하거나 현장에서 불합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32즉 침해의 경과나 정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되는데
02:36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도 운전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02:43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상 이와 같은 침해 환자의 운전 결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장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02:51그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4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