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03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00:08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00:12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15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00:23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00:26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00:29더욱 뜻깊습니다
00:31국정감사기관의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00:36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00:39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00:42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00:45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49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00:54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00:57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01:01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01:05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01:10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01:13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사건에서
01:20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01:24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01:29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1:37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01:44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01:51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1:59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02:04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02:10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2:1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2:16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02:19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02:25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2:27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02:34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02:39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02:41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02:46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02:51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02:54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02:58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03:03국정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03:08국민을 위한 간점에서
03:09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03:15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3:19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03:24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03:29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03:32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03:35대법관 재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3:42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03:46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03:49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3:52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03:56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04:02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04:07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4:13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04:20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04:27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04:31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04:36상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04:42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04:48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04:51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재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04:57어둑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05:01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05:05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05:09대법관 재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05:15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5:19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05:29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05:33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재청을 하였습니다
05:40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05:48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05:55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05:59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06:05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06:09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6:17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06:23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6:30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06:38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06:42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6:50이 밖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06:54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06:57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07:02국정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07:07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7:11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07:15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07:19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07:22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07:25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7:28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