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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전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다른 질문엔 답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와 거침없이 답변을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지 못한다" 오늘 육성 반박은 처음이었는데,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조희대 / 대법원장]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든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 대법원장]
"여기 조금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없긴 한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묵살했단 여권의 비판에 6분 넘게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사유라며 대통령 임명권 우선을 주장한 여당에도 즉각 응수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한 순간 본인의 헌법상 역할은 끝났다며 "이후 임명 절차는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오늘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강 민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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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 다른 질문엔 답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와서 거침없이 답변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00:06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관여하지 못한다.
00:13오늘 육성 반박은 처음이었는데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00:17신희철 기자입니다.
00:20사법부가 취해법권 지역인가요?
00:24통제받지 않은 걸...
00:25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00:27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든 조희대 대법원장.
00:40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묵살했다는 여권의 비판에 6분 넘게 반박했습니다.
00:47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00:54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1:01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도 했습니다.
01:06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01:10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01:15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1:20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 임명권 우선을 주장한 여당에도 즉각 응수했습니다.
01:27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01:30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01:33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유반이기 때문에
01:36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01:38대법원장의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01:43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01:51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재청한 순간 본인의 헌법상 역할은 끝났다며
01:56이후 임명 절차는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고
02:00청와대는 오늘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맞섰습니다.
02:06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0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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