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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전


오늘도 뉴스A 시티라이브가 재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오늘 이 뉴스는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8개 전해드릴 건데요.

이 리포트들만 보면 오늘 하루 뉴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단연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면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발표 시기부터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떠난 다음날인 오늘 147자 문자 공지로 청와대의 재제청을 거부하는 강수를 둔 겁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의 입장 표명입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만 해도 재제청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하는데,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서를 보더라도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가 적혀있지도 않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짚은 겁니다.

청와대는 즉각 조 대법원장 비판과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적에 대해선 재제청 ‘요구’가 아닌‘요청’은 대통령의 의사표명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기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증입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저는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대의 난을 희대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였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하게 됐죠.

잠시 뒤 김종석의 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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